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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례 연구 = 日本アニメーション産業の取引慣行事例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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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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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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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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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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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문콘텐츠학회 2009년 추계 학술대회의 ‘콘텐츠산업의 미디어 권력과 자본 권력’이라는 주제에 따라 콘텐츠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적재산입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콘텐츠산업의 권력지배구조의 개선에 선행 시책으로써 참고가 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본의 콘텐츠산업 중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불공정 유통 및 거래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지적재산입국 선언 이후 2003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0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실태조사 보고서〉, 그리고 그 후속대책으로서 같은 해 7월 총무성의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전자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권리수입의 배분, 저작권의 소재,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계에 대해 독점금지법과 하청법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고 발주 시 거래조건을 충분히 협의하거나 서면교부를 철저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애니메이션제작의 위탁거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래실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실태조사의 후속으로 방송업계의 감독기관인 총무처가 가이드라인을 발표된 것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주요 발주처가 방송국인 상황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총무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청법(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독점금지법(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 관한법률) 및 저작권법 등의 관련법률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과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실제 발주관례를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광고사와 광고제작사, 디자이너 간의 발주, 프로그램 제작사와 프리랜서 개인 크리에이터 간의 발주 등 콘텐츠 업계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분석해 본 결과 일본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및 방송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야기되는 제작공정의 해외이동, 인재부족현상, 말단 애니메이터들의 저임금 문제 등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관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관련업계에 환경개선 촉구를 위한 바람직한 거래형태를 권고함으로써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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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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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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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2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1 | 1.17 | 2.031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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