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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 Issues on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for “Other Capit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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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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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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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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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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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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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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