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 설치의 당위성 및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and its International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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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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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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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외교 정책으로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정부가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2007년부터 매년 다자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포럼에서는 중앙아 5개국 차관들 간에 사무국 설립 논의를 개시하여 201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서울에 개설되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개설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의 협력을 내실화, 정례화하고 맞춤형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예산 및 복잡한 국내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이에 수반되는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본 논고에서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설치의 당위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관계의 틀 속에서 고찰하고, 독립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법적 측면에서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s interest in Central Asia is reflected in its foreign policy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ho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um in each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urkmenistan and Tajikistan).
In addition, at the eighth forum which held in Seoul in April 2014, discussed and were comm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iat at the vice-minister level talks between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was opened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n 2017, in Seoul.
The opening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established a permanent organization capable of strengthening and regulariz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selecting customized agenda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n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relations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discuss the limits of the legal aspect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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