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합의 및 분쟁의 조정 대리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rk Scope Expansion of Claims Adjuster) -Focusing on Settlements and Dispute Mediation Representatio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7(29쪽)
제공처
1978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손해사정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제도적·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장과 보험산업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사정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정당한 권리요구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현재 손해사정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손해사정 실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분쟁소지가 다분하며, 손해사정사의 대리권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업무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나 사정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관련 분쟁조정의 참여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fter the claims adjuste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ith the revision of the 1978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evelopments over the past 40 years. Claims adjustment is a way to realize economic compensation regarding the loss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claims adjuster fulfills their duties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and to minimize unnecessary disputes within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frequent disputes regarding the work scope of claims adjuster harm their social value and in addition, policyholders are being deprived of their opportunities to legitimately demand their rights regarding insurance payment requests.
The main cause of disputes regarding the work domain of claims adjuster i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regarding claims adjuster,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dispute due to regulations that do not include the practical affairs of claims adjustment, and the representation rights of claims adjuster is excessively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other professional appraisers.
Therefore, to reviv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laims adjuster system, this thesis attempts to discuss methods that will minimize work scope dispute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offer representation rights to claims adjuster with which they can request payment of insurance and conduct settlements regarding claims, and allow claims adjuster to continue their work as professional appraisers through participation in related dispute mediat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