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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Method of Counting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저자
정명현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3(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 산입방식에 있어서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직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시점에 임금으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퇴직년도에 주어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환가수당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사용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시점까지 근로한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일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며,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환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행정해석과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퇴직시점까지 그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그 이월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포함여부는 이월된 시점에 이월연차휴가사용 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선택적 행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 청구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보기In the method of counting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are discorda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not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According to the court’s preceden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when a part of th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belong to the period for the average wages calculation. Therefore, the theory which eliminates discord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is need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should be defined that it has two sides of legal characteristics that i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A part of the total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other part of it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When the annual paid leave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due to the fact that the annual paid leave is not taken in the relevant yea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 employee has the rights to choose the annual paid leave or to reques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at the same time. The same principle as stated above will be applied to the method of counting the carried over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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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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