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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당사자특정 -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 - = Notwendiger Inhalt der Klageschrift und Identifizierung der Parteien - Klage gegen “Unbekan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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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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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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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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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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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In moderner Gesellschaft verbreitet sich immer weiter das Online-Lebensverhältnis, so dass auch die Zahl des Rechtsstreits zwischen Unbekannten steigert. Weil der Datenschutz in letzter Zeit verstärkt worden ist, ist es nicht mehr leicht wie früher, aus anderen Ressourcen persönliche Daten zu erhalten. Vor diesem Hintergrund erregt die Problematik der Klage gegen “Unbekannt” mehr Aufmerksamkeit.
Zur Klageerhebung muss der Kläger die Gegenpartei so bestimmt bezeichnen, dass sie von anderen unterschieden und identifiziert werden kann. In der Praxis kann eine Partei regelmäßig mit ihrem Namen und Wohnort identifiziert werden. Der notwendige Inhalt der Klageschrift ist auch dementsprechend in § 249 Abs. 1 koreanische ZPO geregelt. Die Parteibezeichnung in der Klageschrift dient sowohl der Identifizierung der Partei als auch der Zustellung der Klageschrift.
Die Partei wird durch die Parteibezeichnung identifiziert, wenn diese so klar erfolgt, dass kein Zweifel an der Identität der Partei besteht. Eine Partei kann auch mit einem anderen Inhalt als dem gesetzlichen notwendigen Inhalt der Klageschrift so klar bezeichnet werden. Weil im Gesetz die Möglichkeit der Ersatzzustellung bei Begegnung sowie der öffentlichen Zustellung besteht, ist der Wohnort weder als notwendiger Inhalt für ordnungsmäßige Klageschrift noch für die Parteiidentifizierung anzusehen. Daher ist es auch zulässig, eine Klage gegen denjenigen, dessen Name und Wohnort nicht bekannt ist, zu erheben, dies aber nur dann, wenn die Partei durch anderweitige Parteibezeichnung erfolgreich identifiziert ist und die Parteibezeichnung auch die Angaben umfasst, mit welchen die Zustellung irgendwie auch erfolgen kann.
Falls der Kläger Informationen des Beklagten wie z.B. Telefonnummer und Bankverbindung hat, mit denen sich seine Identität feststellen lässt, kann er durch einen Antrag auf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nach § 294 koreanische ZPO den Namen und Anschrift des Beklagten herausfinden. Der Prozess von diesem Antrag bis zur Berichtigung der Parteibezeichnung ist aber nicht nur kompliziert und beschwerlich, sondern auch teuer für den Kläger sowie das Gericht.
Außerdem könnte eine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wegen des Datenschutzes nicht erfolgreich sein. Um diese Problematik zu beseitigen, wird vorgeschlagen, ein spezielles Verfahren einzuführen, in dem das Ergebnis der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nämlich die dadurch erhaltenen Daten des Beklagten, nicht dem Kläger, sondern nur dem Gericht bekannt gegeben werden und die Zustellung der Klageschrift und weitere Verfahren unmittelbar erfolgen sollen. Dabei soll im Gesetz auch ausdrücklich geregelt sein, dass der Kläger ein Antragsrecht auf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hat und den Grund für Unbekanntheit über den Beklagten glaubhaft machen muss, der Beklagte seine Anonymität im weiteren Prozess beantragen kann, und jede Haftung des Beauftragten der Untersuchung wegen der Erteilung der Daten des Beklagten ausgeschlossen ist. So ein spezielles Verfahren gilt auch im Falle, dass der Kläger keine Ausgangsinformation für einen Antrag auf Beauftragung der Untersuchung hat und deswegen auf polizeiliches Eingreifen zur Feststellung der Personalien des Beklagten angewiesen ist. Dadurch kann das Spannung zwischen dem individuellen Rechtsschutz des Klägers und dem Interesse des Datenschutzes des Beklagten reduziert werden.
현대사회에서 점차 온라인상 생활관계가 증가하면서 서로 모르는 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상대방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예전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를 타인과 구별하여 특정할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성명과 주소를 통해 특정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관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되어 있다. 소장의 당사자표시는 당사자특정과 송달을 위해 필요한데, 당사자는 그 동일성과 지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표시되면 특정된다.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조우송달이나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소는 소장의 적식이나 당사자특정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명과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소장에 다른 정보들을 기재하여 당사자특정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확정이 가능하고, 어떤 방식이든 송달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제기가 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의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피고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알고 있다면, 소위 사실조회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을 통해서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신청을 거쳐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과정은 매우 번잡하고 원고와 법원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조사의 촉탁을 받은 주체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실조회신청부터 송달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하고피고의 비밀유지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사실조회의 결과를 알리지 않고송달과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원고의 사실조회신청권과 피고의 비밀유지신청권, 정보제공주체의 면책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의 개입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 때에도 원고의 권리구제와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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