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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교단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 분쟁 해결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 = The Role of State Tribunal on Church and Church Disputes - focused on the Maginality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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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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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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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많은 분쟁이 정관에 명확한 규정만 두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분쟁이 법원의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는 교회의 정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장로정체를 취하고 있는 소, 중, 대형 교회의 대표적 4개의 정관을 대상으로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를 위시한 교회직원, 그리고 당회와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내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사회법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양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교회의 지배구조, 교인의 권리, 담임목사의 지위, 당회와 공동의회 등 교회운영상의 중요 문제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회운영, 가령 교리의 확립이라든가, 예배방법, 치리 등은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가 다스리는 곳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장로들이 일반교인보다는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적 측면과 관련된 교회운영의 모든 권한은 당회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며 그 한도내에서 교인들의 권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한편 교회는 세속법상으로는 교인들의 단체인 사단이며 사단으로서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선 특정 직분자나 기관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 기구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치규범이 정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있다. 또한 교회의 주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사신 양떼(교인)들에게 있다.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에게 때를 따라 양식(말씀)을 나눠줄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가 주인노릇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훔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와 교회행정은 7집사에게 맡긴 것이 교회 운영의 최고의 모범이다.
It is also a matter of many churches and denominational disput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church can not resolve the disputes on its own. The apostle Paul appeals to not go to the court of Caesar with the church dispute, but today the Korean church can not take the church dispute to the national court, There is a disagreeable case.83)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hurch members can not believe in the church trials.
If so, can the national court resolve the dispute? Before examining the reasons for the disbelief of the church before the debate, we examine the role of state trials in the resolution of church and denominational disputes through analysis of various church lawsuits and examine the limitations of dispute settlement.
Is there any other dispute resolution method other than a lawsuit or trial? A Christian reconciliation mediation center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dispute of the church and the denomination, and it is mediating and coordinating. It is helping the dispute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Lord commands us to reconcile before offering. There is something that should be settled in a state trial in which the executive power is inevitably guaranteed by state power among the church and denominational disputes. However, most of the disputes will be resolved satisfactorily if the parties give up little and reconcile.
Could there be one reconciliation over one hundred lawsuits and one more conflict prevention than one hundred reconcil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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