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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棄妻 규제 정책의 영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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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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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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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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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혼인관계 해소는 주로 남편이 처를 버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선 정부에서는 이유 없이 처를 버리면 처벌하였고, 이혼 승인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남편이 처를 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적인 혼인관계 해소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시 상대적 약자였던 처를 보호하는 기능을 어느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의 혼인 관련 정책의 기반이 마련된 15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 사람들은 棄妻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기처 후 관에 신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남편이나 夫家에 의한 자의적 기처가 행해질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는 처를 버린 남편이 처벌되거나 왕이 기처 승인 여부를 결정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는 남편측이나 처측에서 기처 사실을 사헌부에 고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기처 사실이 드러나 사헌부에서 기처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사례들이었다.
사헌부의 조사 결과 이유 없이 처를 버린 것으로 판명되면 왕의 최종판결을 거친 후 처벌되었다. 특히 세종대 이후에는『대명률』出妻條에 의해 이유 없이 처를 버린 사람은 장80에 처하고, 버린 처와 합하도록 하는 체제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왕이 이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처가 실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대명률』출처조의 출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거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관에서 개입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관에서 모든 기처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해진 기처 규제 정책은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권력자들의 기처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버린 처와 다시 합하도록 하는 조치도 현실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이 남편이나 夫家에서 부당하게 버림을 받거나 내쫓겼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기처 규제 정책은 지배층의 도덕성 확보와 인륜의 근본인 부부관계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우선시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처의 지위 보호에는 취약한 부분을 노출시킬 수 밖에 없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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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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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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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1.05 | 2.15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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