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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감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Government Body’s CCTV Monitoring and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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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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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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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9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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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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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CCTV는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 범죄예방, 시설보안 및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CCTV는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 현실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 만큼 커진 개인의 사생활 노출위험 등 개인정보침해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도입된 CCTV를 통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효과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현행 법령상으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제도가 비체계적인 바, 영상정보에 대한 규제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새로운 개인영상정보의 개념에 근거한 규율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CCTV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본인에 의한 통제방법,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CCTV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재난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로 구축ㆍ운영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각각의 다양한 소관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사례가 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및 안전성확보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ㆍ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 이미지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CC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에게 그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유부기, 이의제기 및 정정ㆍ삭제ㆍ보완 청구권을 가지며, 열람요구나 정정신청 등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불복신청과 손해발생시 권리구제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Today, CCTV cameras are used in various fields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facility security and workplace monitoring in both private and public spheres. Of course, they are a very useful means of crime prevention & investigation, facility safety and traffic enforcement.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controversial in terms of the infringement of privacy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true that the CCTV cameras were helpful in achieving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it is time to come up with a specific solution to their reverse functions. Under current laws, first of all, a privacy protection system is non-systematic. For the consistency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on visual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execute new rules based on the concept of new personal visual information.
Regarding the CCTV cameras, therefore, it is needed to enact special laws which regulate the entity which is allowed to install the CCTV cameras, installation place, type of equipment, operating method & procedure, control method and supervision method in addition to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the local authorit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CTV cameras through an integrated control center for diverse purpose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afety network.
However,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CCTV cameras among the public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proper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and establishment of safety.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trict control system to check if the CCTV cameras are properly used for legally permitted purposes only by observing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ll individual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CTV camera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on their operation.
Basically, they should have the right to check the existenc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ad it. Furthermore, they should be able to raise objection and request the editing or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To be prepared against any rejection of this kind of request, there should be application for objection an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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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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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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