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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 The Promotion Strategy and Legal Issue on Urban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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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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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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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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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관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시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① 노후화에 따라서 저하된 도시기능을 회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② 더 이상 신개발을 추진할 만한 개발가용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통한 토지의 재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잘못된 계획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발생한 재산권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형평성 차원) 도시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러나 도시정비는 어려운 사업이다. 왜냐하면
① 도시정비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도시정비사업은 이미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비방안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도시정비는 반드시 추가적인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을 요구하는 만큼, 새롭게 공급되어 질 도시기반시설의 공급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두된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③ 도시정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가? 하는 문제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낙후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낙후지역의 현재 거주자는 자칫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한 반응은 도시정비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시정비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거주자의 서로 상반된 시각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법들은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법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과다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법들과의 체계정당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정비법률에 해당하는 도정법, 도촉법, 도시재생법 각 각에서 동일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각기 다른 도시정비사업을 규정하면서 이들 도시정비사업들 간의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도시정비 관련법들의 체계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도시정비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도서기반시설의 검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것이다.
Cities are buil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very common to see deteriorated areas within the cities. In general, these areas requires proper urban rearrangement activities considered appropriate measures of urban planning.
In order to revitalize retarded urban function most of cities of the nation have been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such as rebuilding, re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numbers of urban rearrangement acts.
However, most of these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throughout the uniform procedure of demolition-and-redevelopment focused on the provision of new apartments.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was ranked relatively low in terms of resolving conflicting between participants of the projects and rebuilding existing communities after the accomplishment of the projects.
Specially, urban rearrangement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ve introduced new type of urban problem called as the shortage of urban infrastructure such school, roads, parks and etc.
In addition, urban renewal projects implemented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newal have caused abandonment of the projects since the Act regulated that the project implementer covers all the expenses for infrastructures regardless of the project’s financial benefits. For these reasons, curren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ively proceeds the exit strategies for the urban renewal projects.
Recently legislated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draws keen attention as an appropriate legal base for th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areas within cities because it enables additional support for the deteriorated areas without altering existing urban rearrangement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ole of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in the revitalization of retarded urban function is very limited because of its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which exceeds the scope of exist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Furthermore, these extraordinary exception article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unsystematic connection, overlapped application, and etc., in the formation of systematic legitimac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arrange problems of existing urban arrangement acts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s for the formation of reasonable systematic legitimacy within the ac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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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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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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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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