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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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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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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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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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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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확립된 관할권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에도 자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경쟁법 분야에서 정착하면서, 경쟁당국간 협력과 법집행 강화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미국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법리는 1945년 Alcoa사건에서 효과주의(Effect Doctrine)을 받아 들인 이후, Timberlane사건이나 Mannington사건에서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과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t balancing approach)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받아 들여졌으나, 이후 Hartford판결이후 연방대법원이 효과주의 원칙에 기반한 역외적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발전해온 역외적용이 1982년 대외거래 반트러스트 개선법(Foreign Trade Antitrust Improvement Act, FTAIA) 등의 법률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역외적용에 대항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 국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법제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중이다. EU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제적동일체이론(Economic Single Entity Doctrine)과 실행이론(Implemented Doctrine)을 기반으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공정거래법 2조의2에 미국의 효과주의 법리에 기반한 역외적용 조항을 법제화하였으며, 법제화 전인 2002년 흑연전극봉사건, 2003년 비타민사건 등 역외적용 법리를 법집행에서 적용해온 선도적인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미국의 효과주의와 EU의 실행이론을 기반으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실행이론에 대한 언급없이 효과주의에 기반한 판결을 하였으며, 이를 법제화에 반영한 것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상부상조 정신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미국이나 EU의 역외적용의 가장 많은 제재대상이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카르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국제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찾아야할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인 및 임직원들은 그나라 경쟁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우리 기업들 끼리 어울리는 문화의 적정한 금도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에서 기업들이 경쟁법 자율준수 문화에 적응하고 외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동향을 미리 알도록 하는 예방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외적용하는 외국의 경쟁당국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분야별 산업정책 부서의 국제조류에 맞는 정책수행도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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