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대책과 해결해야 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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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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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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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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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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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안전 관리’는 서로 독립된 기관과 조직에서 담당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IAEA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에 따르면 각 체약 당사자는 규제기관의 기능을 원자력 에너지 이용 또는 증진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리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주요 원자력발전 이용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원자력 이용과 안전규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감독하에 환경보호청(EPA)는 먹는물과 공기 중 방사능물질에 대한 환경관리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식품에 대해서, 노동부(DOL)가 핵관련활동 작업종사자 들에 대한 노출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환경보호 청은 방사능폐기물 관리, 방사능오염지역 복원, 방사능오염사고 대응/대비,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환경 방사능오염원 관리, 라돈 등 자연방사는 모니터링, 방사능물질 위해성평가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원자력안전관련 업무는 환경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연방환경자연보호 및 원자력안전부(BMU)’가 전담해서 핵기술안전, 핵폐기물 처분 안전, 방사선방호 및 건강, 방사선방호 및 환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에 의해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통제 등의 결정기준,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서 전국규모의 환경방사능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 체계는 원자력 사고의 조기탐지 또는 배경노출수준 조시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법체계 내에서는 환경 방사능오염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국민과 실생활에서 중요한 노출매체들에 대한 수용체 중심의 매체통합적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방사능오염 또한 환경부가 규제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오염이다. 따라서 방사능에 의한 환경오염을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유해인자’로 규정하고, 매체통합 위해성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통해서 주요 노출매체들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위해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과 함께 등급 7에 해당되는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10일 동안 다량의 방사능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전 유럽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는 최소 수개월 이상 대량의 방사능유출 사태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해양으로 배출된 방사능이 해류와 먹이사슬을 통해서 방사능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방사능 노출이 확인된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지만 방사능 유출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노출수준이 상승 또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초유의 방사능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사태 전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 유출사태 종류 이후에도 매체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주요 관리대상 매체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오염에 의한 수용체 중심의 매체통합 노출평가 및 (전향적)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환경오염, 인체노출 및 건강영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인접국(중국과 일본 등) 및 국내외 원전 사고 및 핵실험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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