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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역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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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Fire
      Administration System



      OH Kyeong Ji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d School of Pai Chai University


      In order to prove a study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subject that has been constantly raised and debated i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discusses the issue of jurisdiction of work. Although firefighting has traditionally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s been a question of whether this is appropriate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spite of the long debate on the field of fire fighting, it has been argued that firefighters who are responsible for disaster response in Korea should be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So far, it is true that in-depth research was lacking. Although there has been no debate over the issue of central-local government jurisdiction in the firefighting service, it is necessary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the allocation of firefighting work between national and local areas, ie, the jurisdiction of firefighting services, And to find out rational basis through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rational alternative to the controversy so far by attempting a full analysis o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fire fighting function in Korea. The survey is conducted on the status of fire management in Korea, the authority 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fire fighting operations,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responsibilities, expertise, efficiency, and restructuring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The case study is a case example of accident at Gyeongju Mauna Resort, which is an important case of disaster response that firefighting played a key role. This case was not only an accident that caused a lot of human casualties, but also an example of the problem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after an accident, and it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such as field response, accountability, expertise, efficiency And try to find ways to enhance the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in Korea. As a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service management system satisfies the four major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is 2.59, responsiveness 2.54, Professionalism is 2.59 and efficiency is 3.18. The fact that all except the efficiency is evaluated to be negatively negative suggests that the local government - centered fi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verage response rate was 4.01,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4). There is a need to transform the firefighting system, which has been diverted into national and local occupations, to a national posi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on-site command system and to speed up disaster respo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aster environment change,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cope with major disasters that are difficult to cope with due to climate change, such as heavy rainfall, earthquake, collapse of buildings, chemical accidents, (Local ministers, fire chiefs, city, provincial governors,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firefighting system has been shifted to the broad firefighting system since the 1990s. However, the firefighting work has been carried out in the country since the 1990s, with 49% of the national affairs, 32% Over 90% of all on-the-ground disasters are on-site (4 million units a year, 9,200 dispatches per day), but local fire department chiefs have limited control and control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military and police. In order to make the commander's strong and speedy decision,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should avoid reports for reporting and actively control from the disaster and security headquarters through the Disaster and Safety Headquarters, It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prevent confusion of comm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mmand system, the situation reporting system should be integrated into fire fighting centered on field activities such as rescue, first aid and life safety, and integrated field command should be established. It is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to establish a disaster situation room in the 119 situation room by integrating the firefighting officer into the national affairs, and it is demanded that the situation room that effectively handles from everyday thinking to the unusual disaster efficiently.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 disaster response agency is to adapt quickly to an atypical disaster and minimize damage. On-site response after the disaster begins is from the report recep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ystem of 119 general situation room that can allocate the resources and situation to lead the whole disaster situation and to lead it,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field commander to respond to the disaster,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such as expanding the personnel with experience to cope with the problem, do. Since human history began, millions of years have been hunting (1.0 society). Since then, it has settled in one place tens of thousands of years ago and has become a farming society (2.0 society). The steam engine and electricity invented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n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dramatically increased the industrial productivity of mankind, leading to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s (3.0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4.0 society). In the 21st century, science and technology has revolutionized not only the industrial field but also everyday life, open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of smart environment. The hunter-gathering society lasted for millions of years, the agricultural society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and the industrial society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has opened a new paradigm society in just a few decades. 4.0 If society was a time of convergence with ICT, 5.0 society will be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is provided with environmental intelligence at any time, anywhere, and any place in everyday life or economic activity. Japan is proposing a 'super smart society' with the vision of 5.0 society. 4.0 If the Internet has reduced the distance and time of information flow in society, 5.0 society will drastically reduce the distance and time traveled by people and things. It is a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that expresses the reasoning ability of the human brain with the ability to handle it properly even in situations where information is lack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mart field management system that the firefighting headquarters plans to implement in 2018 is to manage the risk of firefighters who are put into the field such as fire suppression, to check the floating state of the firefighters who are in charge, Manpower, support resources, etc.) in real-time in the control room Real-time monitoring of field conditions in communication shadow areas such as communication network failur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on-site resources through IoT-based ID-Tag and smart phone application, · It is a system to support quick decision making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such as waiting and gathering. We will establish and operate preemp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by securing real-time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field command center and general situation room and actively introducing technology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ve system that is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response work of the Forerunner for a safe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fi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y, to investigate the literature, We have identified the problem of recognition and management in terms of responsiveness, responsibility, expertise, and efficiency.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survey, basic issues in the disaster response field are as follows: Unification of the field command and response system of the fire-fighting administration, unification of the command system for site control, integration of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accumulation of know-how of disaster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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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오 경 진

      본 논문은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를 입증하고자 소방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논쟁이 되어 온 핵심적인 주제인 과연 소방을 국가기능으로 볼 것인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의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있다. 소방은 전통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관할로 되어 왔지만 이것이 과연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소방분야에 대한 오랫동안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대응을 사실상 전담하는 소방이 국가사무로 국가, 즉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은 무수하였으나 국가-지방 간 소방업무 배분 즉, 소방업무의 관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례를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전문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도출하는 작업은 소홀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소방기능의 관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관계, 재난역량으로 재난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소방행정체계 구조조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사례분석 대상은 소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중요한 재난대응 사례인 2014. 2. 17.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사례이다. 이 사례는 매우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국가의 재난대응 체제의 문제점이 거론되었던 사례로서 이를 통하여 현장대응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등 재난대응역량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소방행정체제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업무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4대 재난대응역량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현재 지방정부 중심 소방행정체제의 역량에 대해 재난현장대응성 2.59, 책임성 2.54, 전문성 2.59, 효율성 3.18로 효율성을 제외하고 모두 보통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자치단체 중심의 소방행정체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 현재의 소방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으로 현장지휘와 대응체제를 일원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 평균 4.01로 그렇다(4)를 약간 상회하게 평가하였다.
      일사분란한 현장지휘 체제 확립 및 재난대응 신속성 확보위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체제를 국가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환경 변화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지진, 건물붕괴, 화학물질사고, 초고층건물 화재 등 예측 불허의 대규모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되어 시ㆍ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에 중앙정부의 능등적 대응 및 다원화된(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등) 현장지휘체제를 일원화 하여야 된다.
      정부수립이후 국가소방에서 80년대 이전 국가 + 자치소방 90년 이후 광역소방으로 전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소방업무는 국가사무 49%, 국가+지방공동사무 32%, 자치사무 19% 등 국가책임강화 추세로 모든 육상재난의 90% 이상을 현장대응(연간 400만건, 1일 9천2백건 출동)하고 있으나 지방직 소방서장이 국가직 군(軍)ㆍ경찰 등 유관기관 지휘ㆍ통제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휘관의 강력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보고를 위한 보고를 지양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컨트롤(Control) 기능을 강화하여 지휘권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상황보고체계가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등 현장활동 중심으로 한 소방으로 일원화 되어 통합현장지휘체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일상적 사고로부터 비일상적 재난까지를 효율적으로 담당하는 상황실이 요구되며 119 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재난대응기관의 존재의 목적은 비정형화된 재난에 신속하게 적응성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후 현장대응은 신고 접수에서부터 시작된다. 재난상황의 전체를 살피고 리드하기 위한 자원과 상황을 조합 배분할 수 있는 119종합상황실의 시스템 강화와 현장지휘관의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단계인 119종합상황실에서 주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경력이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자원을 조합하여 배분하는 대응역량 증진 훈련프로그램 도입을 하여야
      한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백만년 동안은 수렵채집생활(1.0사회)을 했다. 이후 수만여년 전 한곳에 정착하며 농경사회(2.0사회)를 이루었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말에 발명된 증기기관과 전기는 인류의 산업생산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 제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3.0사회), 20세기 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산업과 사회에 융합되 제3차 산업혁명(4.0사회)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은 21세기 접어들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혁명적으로 변모시키며 스마트 환경의 인공지성 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수렵채집사회는 수백만년간, 농경사회는 수만년간, 산업사회는 수백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는 불과 수십년 만에 새 패러다임의 사회를 열고 있다. 4.0사회가 ICT와의 융합 시대였다면, 5.0사회는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공지성사회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언제, 어디, 어떤처지에서든 환경지능을 제공받는다. 일본은 5.0사회의 비전으로 ‘초스마트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4.0사회에서 인터넷이 정보흐름의 거리와 시간을 줄였다면, 5.0사회는 사람과 사물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두뇌의 추론 능력을 발현하는 지식정보의 사회다. ㅇㅇ소방본부에서 2018년 계획 시행하고자 하는 스마트 현장관리 체제 운영 현황은 화재진압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위험관리 및 신속한 대응 및 투입된 소방대원의 부동 상태 체크, 구조 요청 실시간 확인 및 대응과 현장상황(투입인력, 지원자원 등)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파악 및 지휘 기간 통신망 장애 등 통신 음영지역에서도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IoT기반의 ID-Tag 및 스마트폰앱을 통한 현장자원의 등록 및 관리, 현장자원의 투입·대기·집결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하는 체제이다. 현장지휘소와 종합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선제적 예방 및 대응 체제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재난을 접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본 연 구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일선의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소방행정 체제 적절성 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점검후 개선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국내외 서적 및 학술자료등의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소방행정체제 적절성을 재난현장대응성, 책 임성, 전문성, 효율성 차원에서 인식 및 관리실태의 파악과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난대응 현장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난현장 대응성 차원에서는 소방행정의 현장지휘와 대응체제 일원화 현장통제위한 지휘체제 일원화, 상황관리 기능통합, 재난관리 Know how 축적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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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국문초록 ⅰ
      • 표목차 ⅸ
      • 그림목차 ⅺ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 제 3 절 연구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재난관리 6
      • 1.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체제의 의의와 특성 6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제 15
      • 3. 재난역량의 개념 25
      • 4. 주요선진국의 재난관리 체제 28
      • 5.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재난관리 체제 비교 39
      • 제 2 절 소방행정 체제 43
      • 1. 소방과 소방행정의 개념적 고찰 43
      • 2. 소방의 영역 확장 46
      • 3. 소방행정 사무 49
      • 제 3절 우리나라 소방행정 체제의 변화와 현황 58
      • 1. 소방행정의 변천 58
      • 2. 소방행정 조직의 변화 63
      • 3.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화 64
      • 4. 소방행정 관련 법률의 주요변천 65
      • 제 4 절 선행 연구 고찰 69
      • 1. 소방행정 체제 관련 선행연구 69
      •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75
      • 제 3 장 연구설계 77
      • 제 1 절 연구방법 설계 77
      • 1. 설문 조사 77
      • 2. 사례 연구 81
      • 제 2 절 본 연구의 분석틀 85
      • 제 4 장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87
      • 제 1 절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7
      • 1. 직업 분포 87
      • 2. 재난관리업무 경력 87
      • 3. 근무기관 88
      • 4. 재난현장 경험 89
      • 제 2 절 소방행정 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평가 89
      • 1.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에 대한 인식 89
      • 2.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 관계 인식 96
      • 3. 자방정부 중심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능력평가 112
      • 4. 소방행정 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117
      •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 종합 분석 120
      • 1. 우리나라 소방행정 현황에 대한 인식 120
      • 2. 소방행정업무 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 관계 인식 122
      • 3. 지방정부 중심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능력평가 126
      • 4. 소방행정 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126
      • 제 4 절 사례 분석 129
      • 1. 사례의 개요 129
      • 2. 재난현장 대응성 분석 132
      • 3. 책임성 분석 133
      • 4. 전문성 분석 135
      • 5. 효율성 분석 138
      • 6. 사례분석 결과 종합분석 143
      • 제 5 장 소방행정 체제의 개선방안 153
      • 제 1 절 현장 대응성 차원 153
      • 1. 현장통제위한 지휘체제 일원화 153
      • 2.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권 강화 155
      • 제 2 절 책임성 차원 156
      • 1. 재난현장 대응체제 개선 156
      • 2.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158
      • 3. 재난관련 조직간 협력체제 강화 160
      • 제 3 절 전문성 차원 162
      • 1. 재난관리 체제 전문성 강화 162
      • 2. 재난관리 노하우 축적 165
      • 3. 교육훈련 체제 강화 169
      • 제 4 절 효율성 차원 171
      • 1. 소방공무원의 전문화 171
      • 2. 국민 안전의식 향상 175
      • 3. 상황관리 기능 통합 176
      • 제 5 절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관계 차원 178
      • 1. 소방행정업무관련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
      • 중앙정부 권한강화 178
      • 2. 소방행정의 현장지휘와 대응체제 소방으로 일원화 189
      • 제 6 장 결 론 196
      • <참고문헌> 200
      • <부록 1>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 설문 조사서 208
      • ABSTRACT 216
      • 감사의 글 221
      • 표 목 차
      • <표 1> 재난관리 체제의 특성과 전략적 효과 9
      • <표 2> 중앙정부 상설 자연재난관리 체제의 변천과정 16
      • <표 3> 역량의 정의 26
      • <표 4> 역량의 유형과 개발방법 27
      • <표 5>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할 및 기능 31
      • <표 6> 영국의 통합적 재난관리 체제의 단계 33
      • <표 7> 대한민국과 미국, 영국, 일본의 재난관리 체제 비교 40
      • <표 8> 허리케인·카트리나 리타 비교 41
      • <표 9> 한신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 비교 42
      • <표 10> 소방업무의 종류 47
      • <표 11> 최근 5년간 화재대응활동 통계 48
      • <표 12> 최근 5년간 구조활동 통계 48
      • <표 13> 최근 5년간 구급활동 통계 49
      • <표 14> 현장대응 매뉴얼 체제 51
      • <표 15> 소방관계 법령상 소방사무 현황 56
      • <표 16> 소방사무의 유형 57
      • <표 17> 조선시대 한성부내 화재기록 60
      • <표 18> 시대별 소방업무의 변천 62
      • <표 19> 시대별 소방조직의 변천 63
      • <표 20> 소방공무원 신분변천 64
      • <표 21> 소방관련 법률의 주요 변천 내용 65
      • <표 22> 소방행정 체제 관련 선행연구 70
      • <표 23> 설문조사 문항 구성 77
      • <표 24> 설문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 87
      • <표 25> 설문조사대상자의 재난관리업무 경력 88
      • <표 26> 설문조사대상자의 근무기관별 분포 88
      • <표 27> 설문조사대상자의 재난현장 경험 유무 89
      • <표 28>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90
      • <표 29> 지역 간 균형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91
      • <표 30> 지방정부의 소방 인력 및 장비 확보재원의 충분성 평가 93
      • <표 31> 재난상황 대응수준별 긴급구조 대응체제의 연계성 평가 94
      • <표 32> 재난대응 역량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성 평가 95
      • <표 33> 대응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에 대한 인식 101
      • <표 34> 예방업무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할에 대한 인식 108
      • <표 35> 중앙-지방간 기능배분구조가 재난대응 역량에 미치는 영향 111
      • <표 36>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 대응 능력 평가(직업별) 113
      • <표 37>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 대응 능력 평가(재난관리업무경력별) 114
      • <표 38> 소방행정 체제의 재난대응능력 평가(근무기관별) 115
      • <표 39> 재난현장 경험 유무별 재난 대응 능력 평가 116
      • <표 40>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난대응기능 배분의 적절성 117
      • <표 41> 소방행정의 현장지휘와 대응체계 소방으로 일원화 119
      • <표 42> 소방행정 대응업무 관할의 적절성 평가결과 종합 123
      • <표 43> 소방행정 예방업무 관할의 적절성 평가결과 종합 125
      • <표 44>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수습과정 130
      • <표 45>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분석 139
      • <표 46> 주요사고 개요 및 처벌 146
      • <표 47> 지방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 155
      • <표 48> 지휘자 의사결정 훈련상황 예시(안) 163
      • <표 49> 유관 다른 교육기관의 대학운영 모형 173
      • <표 50> 한국·일본 재난연구기관 연구실적 174
      • <표 51>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현황 181
      • <표 52> 소방공무원 공무상 부상자 현황 181
      • <표 53>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182
      • <표 54> 소방공무원 시ㆍ도별 자살자 현황 183
      • <표 55> 일반인 대비 심리질환 유병률 현황 184
      • <표 56>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설문조사 보고 188
      • 그림 목차
      • <그림 1> 재난관리 4단계 6
      • <그림 2> 긴급구조 통제단 예시(안) 19
      • <그림 3> 재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화(예측, 평가) 24
      • <그림 4> 미국 재난관리 대응구조 29
      • <그림 5> 미국 현장지휘체계(ICS) 조직도 32
      • <그림 6> 중앙부처 및 내각부(방재)조직도 36
      • <그림 7> 일본의 방재조직 38
      • <그림 8> 국가의 책무(관계법령) 44
      • <그림 9> 소방의 영역 확장 46
      • <그림 10> 소방의 역사 61
      • <그림 11> 연구의 절차도 85
      •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 86
      • <그림 13> 의용소방대 역사 121
      • <그림 14> 1일 생활권의 위험사회 151
      • <그림 15> 국가 안전망 154
      • <그림 16> 긴급구조 통제단 체제(현재) 157
      • <그림 17> 긴급구조 통제단 체제(개선안) 158
      • <그림 18> 마을담당제 159
      • <그림 19> 119 종합상황실 체제도(구급) 167
      • <그림 20> 스마트현장 관리시스템 구성도 168
      • <그림 21> 미니 체험장 176
      • <그림 22> 공무원 직군별 퇴직연금 수급자의 평균사망연령 180
      • <그림 23> 국내유일 소방병원 건립기본 계획(안) 185
      • <그림 24> 국민안전총력(상생협력)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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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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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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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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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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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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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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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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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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