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성」에 대한 小考 = An Essa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 3 of the Act on Major Crime and Punishment
저자
안승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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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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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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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statutory sentencing guidelines for crimes, the demand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against the threats of punishment should be met, and “the principle of individualized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to uphold the spirit of the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legislation under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balance so that the punishment imposed corresponds to the quality of the crime and the actor's responsibility.
To conclude, the provision at issue in this case, Article 3 of the Act on Major Crime and Punishment seems to be unusually “cruel and excessive” in its sentencing guideline since the punishment looks like to be disproportionate to the offence and the offender.
Therefore, the provision at issue is against the idea that our country ruled by law and devotes to protect human dignity and value since it fails in balancing between the offender's responsibility and the criminal punishment,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legislation since it conspicuously deviates from the one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riginal function and purpose of the criminal punishment,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that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취지상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아니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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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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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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