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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기초 = Normative Grundlage von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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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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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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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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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6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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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체계를 충실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같은 특례규정이 늘수록 지방자치법체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규범적 기초 없이 정책입안이나 제도설계를 하는 경우 입법 오류나 법충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적지 않게 된다. 이 글은 분권과 자치 논의에 필요한 규범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작은 바램을 담고 있다.
분권과 자치 내지 행정체제개편 논의에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통치질서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는 국가조직 내지 행정조직 관점에서만의 접근은 자칫 공급자적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분권과 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가 기능 및 행정수요자인 국민과 주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분권과 자치의 규범적 지식 없이 완성도 높은 입법을 하기는 어렵다. 분권과 자치의 개념 및 그 가능성과 법적 허용성, 지방자 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제 헌법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접근 없이 분권과 자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서부터 법치주의 복리주의가 흘러내려가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유념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질서의 규범틀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틀의 형성은 민주주의에 의하며, 틀에 담기는 내용이 복리주의의 실현이 된다. 틀의 형상과 내용은각 나라의 시대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치나 복리의 정당성의 기초는 결국 민주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기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기도 하다.
덧붙여 전자정부 내지 지방전자정부 마인드가 분권과 자치 논의에 빠뜨려져서는 아니 된다.
Das aktuelle kommunale Selbstverwaltungsrecht beinhaltet nicht vollkommlich das allgemeine rechtliche Inhaltssytem übe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aher verwirrt die Zunahme der Sonderregelung wie Sondergesetz für die Reviosion des kommunalen verwaltungssystem das Rechtssystem fü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Die politische Plannung und der systematische Entwurf ohne normative Grundlage kann der gesetzgebliche Irrtum oder die rechtliche Kollision verursachen. Im Hinblick auf die Erkenntnis dieser Probläme handelt dieser Untersuchung über die normative Grundlage von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Die demokratische Rechtmässigkeit muss in der Diskussion für die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oder die Reviosion des kommunalen Verwaltungssystem gewährleistet sein. Das entgültige Ziel von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muss für die Wohlfahrt von volk und Bevölkerlung sein.
Ohne normative Wissen von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für die politische Plannung und der systematische Entwurf is es schwierig, um das konkretisierte Gesetz zu machen. Dafür handelt es sich um die Verständnis über das Konzept, die Möglichkeit, rechtliche Erlaubnis von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die Bedeutung der verfassungsrechlichen Gewährleistung vo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d das allegemein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
Vor allem sollte es anerkannt und akzeptiert werden, dass die Dezentralisation und die Selbstverwaltung ohne klare Annährung über das Wesen des Grundrechts zur Diskussion nicht kommen kann. Insbesondere ist das richtige Verständnis von Demokratie wichtig. Es ist bedeutend, dass das Rechtsstaatsprinzip und das Wohlfahrtsprinzip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aus Demokratie stammen müssen.
Wir haben Rechtliche rahmen für die Lebensordnung aus Rechtsstaatsprinzip,dessen Rahmen aus Demokratie stammen und die Verwirklichung des Wohlfahrtsprinzip ist die Inhalt dieser Rahmen. Nach zeitliche und politische Umstände kann die Gestaltung und die Inhalt der Rahmen wechseln. Die Demokratie ist dennoch die Grundlage der Legitimation für die Realisierung von Rechtsstaat und Wohlfahrt.
Faktisch bedeutet dies, dass das Rechtsstaatsprinzip das Mittel zur Verwirklichung der Demoktaite ist.
Darüber hinaus sollte das Kozept für E-Government oder lokalen E-Government in die Diskussion über Dezentralisation und Selbstverwaltung ausfüh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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