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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upporting Systems for Relocation of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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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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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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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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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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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하여 산업화에 성공하였지만,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 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및 국토 균형발전 계획 등의 각종 사업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다.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성장 동력은 90년대 이래 이미 소진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성장 동력인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의 주요 사업을 통한 지방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난 참여정부에서 활발히 추진되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효성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재검토 혹은 재조정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보완은 무척이나 시급한 사안이다. 기존의 혁신도시사업, 기업도 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등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해당지 역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반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유인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이전은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정부정책 가운데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며 국책연구기관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지방이전 기업들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언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개편 만이 지속되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요부처의 개정요구를 부분적,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필요부문만을 손대는 대증적인 개편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는 명분상의 제도로 전락될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조세 지원제도인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2011년 말 일몰로 인하여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효과가 가시 화되는 시점까지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 전과 관계기업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도 상당 기간의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데, 현재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하여는 과세이연과 같은 간접지원 위주로 되어 있지 만,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같은 직접지원으로의 전화 또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감면의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입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든 악용가능성을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 적인 적용요건과 강화된 사후관리요건을 실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 내부조직상 사후관리가 재대로 행해지지 않는 문제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ore reasonable and executable political methods in relation to the tax reduction system for relocation in order to strengthen functions and roles of the tax support system of the relocation business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among the supporting systems for relocation of businesses is the tax support system and the issues claimed in this study are listed bellow.
Firstly, tax supporting systems for relocation of business are scheduled to be abolished by the end of year 2011, but it is necessary to extend sunset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o extend sunset until the effects of tax supporting systems for relocation of business would be visibl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ubstantial and continuous effects of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relocation of business.
Moreover,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 is more important factor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of nation. The supporting system of relocation of corporation consist of indirect support-centered mode such as deferred tax, bu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transform support mode into direct support such as tax deduction or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 amount or to allow them to choose support mode according to corporation’s decision making.
Secondly,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from a working-level point of view, detailed applicable requirements for tax deduction or reduction and consolidated requirements for post control of tax exem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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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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