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에 있어서 소위 일반적 법률유보의 역사적,지방자치헌법상의 토대와 그 현대적 의의 -통일독일제국헌법 제정 이전의 각 지방자치헌법을 특별히 고려하여- =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ü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351(27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역사적 형성 배경, 특히 지방자치헌법상에 서의 태동과 그 현대적 의의에 관해서 고찰한다. 우선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와 소위 일반적 법률유보(allgemeiner Vorbehalt des Gesetzes)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률 유보는 종종 헌법상에 특별히 규정된 유보를 한정하여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기본권적 법률유보, 제도적․조직적 법률유보, 재정적․예산적 법률유보, 국제관 계를 위한 법률유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독일에서의 법률유보 규정은 1848년의 독일 3월 혁명 이전, 최초의 통일독일제국헌 법(1871년) 제정 이전까지의 시기에 각 지방자치국의 헌법규정에서 태동한다. 독일에서 최초의 (특히 자유․재산형식의) 법률유보규정은 1814년 9월의 나사우(Nassau) 대공국의 칙령에 기원하고 있다. 그 이래로 이러한 자유․재산 형식의 법률유보규정은각 지방자치국의 대부분의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작센-마이닝엔 1829 년 헌법,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1816년 헌법, 바덴 1818년 헌법, 바이에른 1818년 헌법, 작센-알텐부르크 1831년 헌법, 브라운슈바이크 1832년 헌법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외의 지방자치국들은 이러한 자유․재산형식의 법률유보를 따르지 않고 모든 입법을 신분대표의회의 동의유보 하에 놓고 있었다(예를 들어 뷔템베르크왕국의 1819년 헌법 제88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법률유보는 법률개 념의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다시 좁게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토마(Thoma)는 실체법과 그와 유사한 법규의 개념을 자유․재산의 침해라는 개념을 통하여 좁게 한정하였 다. 뒤이어 오토 마이어(Otto Mayer)가 이러한 개념을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이 개념은 보편화되었다. 독일에서는 1848년 이후 처음으로 군주와 시민간의 입법권의 배분이 이루어졌다(예를 들어 1850년 프로이센헌법). 그후 전면적인 국민주권주의는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규정되어진다.
이러한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자유․재산형식의 법률유보는 비교적 넓게 모든 부담부행 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949년의 독일기본법(Grundgesetz) 아래에서는 유보개념의 범위변경이 논의되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권적 법률유보의 개념을 통하여 고전적 자유․재산형식의 법률유보를 다 포괄하기 때문에, 과연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외에 별도로 일반적 법률유보개념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되었다. 다수설은 그개념의 여전한 필요성을 긍정한다.
법률유보의 효력범위와 그 규율밀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역사적 발전단계에 맞추어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고전적 의미의 법률유보에서의 그 효력범위와 규율밀도를 논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국법학에서 기원하는 전부유보이 론, 특히 예쉬(Jesch)의 전부유보이론을 상론했으며, 현재 지배적 견해의 위치를 차지하는 본질성이론을 그 기원이 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논하였다. 또한 구별개념으로서 의회유보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독일 법률유보의 현대적 의의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개별 적용영역별로 급부행정, 특별행 정법관계, 행정조직 및 행정절차, 행정경고의 순으로 그 현대적 실제 적용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historischen Grundlagen und die gegenwä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diskutiert.
In der Regel wird die historische Entwicklung des Gesetzesvorbehalts unterschieden zwischen dem Vobehalt des Gesetzes im liberalen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und solchem im sozialen Rechtsstaat des 20. Jahrhunderts. Historisch ist der Vorbehalt des Gesetzes auf die liberale Rechtsstaatsidee und den Konstitutionalismus des 19. Jahrhunderts zurückzuführen. Die erste in Deutschland sog.
Freiheit- und Eigentum-Formel niedergelegte Verfassung war das patent für das Herzogtum Nassau vom 1./2. September 1814. Seitdem wird die Freiheit- und Eigentum-Formel in den vorwiegenden Verfassungen vorgeschrieben. Die Lehre vom Vorbehalt des Gesetzes wurde bis in die Frühzeit des Grundgesetzes durch die klassische Klausel vom Eingriff in Freiheit und Eigentum beherrscht.
Über die Reichweite des Gesetzesvorbehalts und Regelungsdichte sind der klassische Gesetzesvorbehalt, die Lehre vom Totalvorbehalt und die Wesentlichkeitstheorie nach dem historische Entwicklungsabschnitt erwähnt. Im Zusammenhang mit einzelnen Sachgebieten des Gesetzesvorbehalts sind zum letztenmal Leistungsverwaltung, verwaltungsrechtliche Sonderrechtsverhältnis, Verwaltungsorganisation bzw. Verwaltungsverfahren und behördliche Warnungen dargestell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