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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과징금제도 확대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larged introduction of Monetary Sanc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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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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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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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pital market,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must be ensured, and protection of investor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hus,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e regulate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arket. In the capital market, unfair trading such as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is serious criminal offense which should be dealt with criminal penalty.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regulatory system is operating against tradition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insider trading and other trafficking act. However, sanctions for the current unfair trade has been concentrated only in the criminal penalties.
Since there is no monetary sanction, the deterrence of violations has not been properly executed. In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 2014, the regulations on ‘Market Abuse’ are introduced. Even though it became possible to impose penalty for the part of unfair trade act, large demand to the expansions of penalty against the existing unfair trade act still remains. Therefore we present a scheme for imposing fines against typical unfair trade act such as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types of unfair trade acts on the capital market law are studied, and the problems of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such as unfair trade redundancy of regulatory agencies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al issues are examined. Adequacy of monetary sanctions imposition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deriv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s deducted through examples of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such as civil money penalties in US, monetary sanctions in Japan and France and financial penalties in UK. In addition to specific penalties imposition draft of unfair trade act,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from monetary sanctions charged subject, imposition procedure of monetary sanctions, application plan for collected monetary sanctions are presented.
자본시장법에서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만 집중되어 있고, 금전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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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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