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rights - Focus on the multiculturalism-related legisl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8-425(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Multiculturalism has been rigorous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In April 2006 the government declared a transition to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and a basic law for the treatment of resident foreigners in February 2007 and the law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were enacted in 2008.Government funding has been invested in the business as well as private resource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o that a variety of multicultural programs could be tested. In September 2008, with the enforc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 married immigrants became the best beneficiari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However, as the purpose of the law states, this law targets a multicultural family rather than individual women immigrants and the guaranteed rights are social welfare services in basic law of social security . By enforcing this law, total 45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enacted an ordinance to support a multicultural family and married immigrant family support center was only 37 in 2007 but this center was expanded to 217 in number as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2017 and a nationwid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married immigrants was established. It is hard to find the ideals of multiculturalism that admit the cultural differences of immigrants as ethnic minority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cares for them in an aspect of policy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Moreover, as they are not provisions of all support but temporary provisions consisting of “can” or “try to seek” terms that do not have legal effect.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are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giving birth to a baby and parenting of married immigrants as social services and as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 rather than a right stated evidently in law. Therefore, the present social welfare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withdrawn at any time at risk upon disappearance of the popularity of multiculturalism.
As the related budget to the multicultural business increased, the problem of duplicated support by the overheated competition among ministries has been criticized a lot. However, more severe problem is that as the childcare budge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increases, ‘overheated application’ is another emerging side effect.
Because organizations which take a budget from the government and conduct businesses must raise performance outcomes, they need ‘targets’, i.e.,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fore, Korean children who have immigrant mothers with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lready are classified as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ceive separate suppor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have no right to reject the benefits of policies ‘for’ them The agenda of the rights of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needs to be addressed within the framework of Fraser’s two-dimensional definition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are suffered from not only cultural injustice such as cultural domination, disclaimer, and ignorance, but also economic injustice such as exploitation, economic change, and deprivation and exposed to a variety of violence. However, multiculturalism that does not have citizenship embeds a risk to un-politicize the issue of the rights of immigrants and to stuff their cultures rather than to solve such injustices.
이 논문은 2006년 4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2007년 2월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제정된 이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은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시행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적조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개별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권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4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37개 정도였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7년 현재 217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에스닉(ethnic) 소수자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며 정책·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찾기 어렵다.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모든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순히 “~할 수 있다” 또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권리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었다기보다는 행정프로그램적 성격을 보인다. 그로인하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문화지원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 업에 대한 부처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로 인한 중복지원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낭비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복지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대상 보육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지원현장에서는 ‘과(過)지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양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로 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인 다문화가족 내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 그로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어머니를 둔 한국인 아이들도 ‘다문화아동’으로 특정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그들을 ‘위한’ 정책적 수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한국사회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라는 프레임보다는 프레이저의 2차원적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이주자들은 불인정, 무시, 문화적 지배와 같은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주변화, 착취 및 박탈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식 시민권 부여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이주자들의 문화를 박제화 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위험관리체계의 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