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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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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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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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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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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측과 일본간에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1951년 9월 8일 체결되었다.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미국의 국무성이 작성한 샌프란시스코평화 조약의 준비작업문서를 검토해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미국의 외교문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초안은 1947년부터 미국 국무성이 주도하여 준비하였다. 한국의 독도문제에 관하여서는 미국의 국무성이 조약 초안을 마련한 1947년 초기와 1949년 중반의 초안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일본이나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는 초안도 있었으며, 1950년 8월 이후 작성된 초안에서는 독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이 주도하여 작성한 1951년 4월 7일 평화조약의 공식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첨부된 지도에서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1951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된 미국과 영국간의 협상의 결과로 작성된 공동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변국의 영토를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영토조항을 수정하였다. 한국의 영토에 대해서는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에 관한 제2조 a)항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 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였으며,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John Foster Dulles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영토로 남는 조그만 섬들(minor islands)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가 평화조약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영토에 관한 조항들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학자들이 미국 국무성의 외교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본에 유리한 미국의 외교문서 들만을 인용하여 이 문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by forty-nine countries in order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s, and to establish the peace after World War II. As regards the sovereignty over Dokdo(Takeshima), Japanese scholars contend that Dokdo(Takeshima) is recognized as Japanese territory not Korean territory, if investigating the preparatory works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drawn up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present as a basis the U.S. diplomatic documents declassified by the U.S. National Archiv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rafts is gained the initiative and prepared by U.S. Department of State since 1947. As regards Dokdo, it was stipulated as Korean territory from the treaty draft on early 1947 until the treaty draft of the middle of 1949, and since that time, there were several drafts stipulated as Japanese territory or Korean territory. However, there was no reference to Dokdo (Takeshima) at treaty drafts prepar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since August 1950.
By the way, Dokdo(Takeshima) was excluded from the Japanese territory at a draft of April 7, 1951 which the United Kingdom had produced, and this was clearly marked at its attached map. This draft was circulated by the United Kingdom to the Commonwealth and was discussed at length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April and early May in 1951.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inally completed their joint draft of peace treaty. The joint draft didn’t delimit precisely Japanese territory. Instead, it modified the territory clauses with a manner prescribing more precisely the neighboring countries’ territories. As regards Korean territory, the joint draf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ferred only to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s islands under Korean sovereignty, which was inserted in the final version of Article 2 (a) regarding the Korean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inall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idn’t specify precisely th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to be left under the Japanese sovereignty. In this regards, Ambassador John Foster Dulles recognized in his address at the Peace Conference in San Francisco on September 1951 that Treaty of Peace with Japan didn’t specify precisely the ultimate disposition of the minor islands to be left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e territory clauses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therefore controversial, and this Treaty didn’t specify the sovereignty over Dokdo (Takeshima). That’s why, without investigating carefully the diplomatic document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declassified by the U.S. National Archive, the Japanese scholars’ contention in which Dokdo(Takeshima) is deleted from the Korean territory and left under Japanese sovereignty is not justifiable, because they are utilizing only the U.S. diplomatic documents favorable to Japan and interpreting arbitrarily these documen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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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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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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