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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based on the Perspective of Behavior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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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관리에 대한 민간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우리 규제개혁 정책에서 늘 문제로 지적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와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의 문제를 여실히 보이는 부분임
      ○ 현 정부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을 천명함
      ○ 그러나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규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 것은, 실제 규제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규제정책을 인지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 정부의 정책 효과성 저하에 따른 정부 신뢰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법인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istic paternalism)로 대표되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는 정책대상자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설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소망성을 달성하고자 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은 간접적ㆍ유도적인 방식으로 정부개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순응을 촉진하고, 강제적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부담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규제개혁 의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규제정책은 물론 공공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적용은 여전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정책과정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각국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실천적으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임
      ○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한 정책사례들 역시 단편적인 규제집행방식의 개선 사례들 위주로 치우쳐 있으며, 규제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공공정책 과정에서 그 활용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Behavioral Insights)을 규제정책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의 설정과 주요 제도의 설계 및 개편 방안, 유형화된 정책수단의 개발 등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음
      -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규제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관리체계의 쟁점을 파악하고,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를 모델링
      -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행동경제학적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범위와 수준, 적용방식, 관련 제도개선 등 실천방안을 구상
      - 개별 규제정책 차원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설계, 집행과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정책수단 활용지침(toolkit)을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행동경제학 관점의 규제정책 설계 및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흐름을 따름 (<그림 1> 참조)
      ○ 우선, 이론적 접근단계에서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과정 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일반적 이해와 함께, 공공정책과정과 규제 정책과정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 적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차별적 함의와 주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분석틀을 구성함
      ○ 이론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이 적용된 기존 정책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의 원형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함
      - 공공부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이 적용된 기존 사례들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규제혁신체계의 구축과 관련해 쟁점별 대안적 방안을 확인하고 최적의 대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체계의 이론적 모델을 구성함
      ○ 모델링 구현방안 단계에서는 이론적 모델링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규제 정책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설계 및 정책수단의 개발을 진행하며, 실증적 차원의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
      -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혁신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개발 및 활용방안을 도출함
      ○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는 앞의 진단 및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활용방안과 실천과제들을 제시함
      2. 이론적 고찰
      □ 행동경제학 주요 개념의 이해
      ○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직관적ㆍ 자동적이며 신속ㆍ조건반사적인 사고방식(자동 시스템 혹은 시스템 1)과 합리적ㆍ의식적이며 신중한 사고방식(숙고 시스템 혹은 시스템 2)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함
      ○ 휴리스틱은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비합리성, 오류, 편견 등을 발현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이에 기초한 판단은 심각하고 체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는 편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음
      - 휴리스틱은 시스템 2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ㆍ체계적 의사결정이 필요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어림짐작이나 주먹구구식 셈법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임
      - 대표적인 휴리스틱으로는 가용성(availability) 휴리스틱, 대표성(representative) 휴리스틱, 감성(affect) 휴리스틱, 앵커링 및 조정(anchoring and adjustment) 휴리스틱 등이 있음(<표 2> 참조)
      ○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의사결정ㆍ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 후광 효과(halo effect),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등이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단독으로 혹은 휴리스틱과 결합하여 판단ㆍ평가ㆍ선택의 과정에 편향을 발생시킴
      ○ 다양한 휴리스틱과 점화, 후광, 프레이밍 효과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판단과 선택의 오류를 편향(bias)이라고 하며, 행동경제학자 혹은 심리 학자 등에 의해 밝혀진 인지적 편향은 이미 200여 개 이상이 존재함
      - 자주 언급되는 편향으로는 손실 회피 편향, 현상 유지 편향, 소유 편향, 심리계정, 매몰 비용 편향, 현재 중시 편향, 확증 편향 등이 있음
      □ 공공정책과정에서의 행동경제학적 접근
      ○ 행동경제학을 공공정책과정에 이용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편익, 인센티브 등 경제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선택ㆍ행동ㆍ판단ㆍ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의 공공정책과정에의 적용은 특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기반하는데, 이는 개인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개인ㆍ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는 최선의 대안이 효과적으로 제시ㆍ선택될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선택설계라고 부름
      - 선택설계는 선택의 대안이 정책대상자에게 제시되는 방법과 이를 통해 판단ㆍ선택ㆍ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 선택설계는 간결성(simplicity)과 현저성 (salience)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한편, 넛지라고 불리는 정책도구는 사람들의 부족한 합리성을 메워주기 위해 특정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대안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구이며, 정책대상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개인의 궁극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현행 규제혁신체계 관련 제도 및 한계점
      ○ 최근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규제기관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규제관리체계에서,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 지속적인 규제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규제의 도입과 강화가 여전하며, 규제 부담 증대에 따른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강조에도 불구하고, 혁신제도들의 형식적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며, 여전히 규제 당국 중심의 주도적 규제정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에 따른 정량적 비용분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의도한 사회적 효과의 분석과 개선 노력이 미흡함
      - 다양한 규제대안의 검토와 실증적 효과 예측을 통한 규제대안의 분석 과정이 여전히 부족함
      - 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현행 규제혁신체계의 한계점에 대응하여 행동경제학적 접근은 규제혁신 체계의 개선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음
      ○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및 이에 기반한 넛지는 규제혁신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규제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 유연성 및 규제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됨
      ○ 급진적 점증주의는 단절적 변화로 보이는 많은 혁신적 변화들의 이면에 지속적이고 부단한 소규모의 변화 활동들이 점증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개입은 소규모의 변화가 축적되어 기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혁신적 사회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점증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행동주의적 시장실패/공공선택론은 전통적인 시장ㆍ정부 실패 논의가 인지 오류나 선택 편향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의 시장ㆍ정부 실패 문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무작위통제실험은 정책효과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동경제학적 기반 정책의 실제 효과와 유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함
      ○ 숙고를 위한 넛지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 결정을 고려한 행동경제학적 정책도구로 디폴트 규칙 등을 활용한 일반적인 넛지 방식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분석틀
      ○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규제정책과정 상의 행동경제학적 접근의 쟁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의 모델링 단계와 이에 기초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 단계로 구성됨 (<그림 2> 참조)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단계에서는 규제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의 쟁점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확인하고, 이를 통해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규제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구축 방안에서는 모델링 결과를 우리나라 규제정책관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거버넌스 및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다양한 촉진ㆍ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의 쟁점 확인
      ○ 규제정책의 여섯 가지 단계별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따라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 첫째, 규제문제 확인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정부개입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따른 쟁점을 확인
      ○ 둘째, 행동경제학적 시각을 통해 대안발굴의 단계를 살펴볼 경우, 규제 대안과 비규제대안의 구분, 대안발굴의 합리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한 쟁점항목을 고려
      ○ 셋째, 규제정책과정의 대안분석과 관련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할 경우, 규제효과의 사전예측, 대안분석의 비례성,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재분배효과와 공정성, 규제대안 비교의 오류에 대한 쟁점항목을 고려
      ○ 넷째, 대안분석을 통한 규제선택의 단계에서도 행동경제학적 접근의 적용에 따른 쟁점항목으로 규제선택의 시간제약 및 효용이론에 따른 선택을 고려
      ○ 다섯째, 규제집행 단계와 관련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의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하며, 규제집행의 재량성, 관심확보와 규제전달, 현상유지 편향과 행태변화, 선호수준의 변화, 사회적 규범의 효과, 벌칙과 커미트먼트 확보의 부분으로 유형화
      ○ 여섯째, 규제집행 이후 규제효과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규제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점증적 규제변화와 규제체감도 및 규제비용과 규제품질관리 쟁점 확인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쟁점 확인
      ○ 첫째,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결정 혹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제와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이것이 기존의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부의 여부가 충돌하고 있음
      ○ 둘째,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이 기존의 규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행동경제학적 도구를 비규제대안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존 규제와 결합하여 보완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여전히 불분명함
      ○ 셋째,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3.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사례분석
      ○ 2016년 OECD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서베이 결과로 총 159개의 행동경제학 기반의 정책사례들이 총 23개 국가에서 제출되었으며, 특정 몇몇 국가가 아닌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행동경제학 기반의 공공정책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02개의 기관이 공공정책과 관련해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BI)을 적용
      ○ OECD(2017a)는 2016년도 서베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동경제학 기반 정책관리조직의 유형을 분산모델(Diffuse model), 중앙조정모델(Central steering model), 프로젝트모델(Project model)의 세 가지로 제시
      ○ 행동경제학적 규제거버넌스 사례 분석과 관련해, 영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의 7개 국가를 선정
      ○ 영국의 경우, 2010년에 내각부(cabinet office)에 2년 한시조직으로 BIT(Behavioural Insights Team)가 구성되었으며, 성공적 운영을 통해 2014년에는 민영화를 통해 영국정부와 민간혁신재단인 Nesta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한회사로 전환
      ○ 미국의 경우, 2013년에 백악관 내 S BST(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eam)을 설치하여 연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무작위통제실험(RCTs) 등을 통해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적용
      ○ 호주의 경우, BETA(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를 2016년 2월 BI를 위한 총리내각부 소속으로 설치하여, 공공정책과 행정에 BI를 적용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 캐나다의 경우, 2015년에 연방정부 내 총괄 전담 조직으로서 IIU(Impact and Innovation Unit)이 캐나다 추밀원 사무처 내 설립
      ○ 네덜란드의 경우, 2014년에 BIN NL(Behavioural Insights Network Netherlands)가 구성되어 운영되면서 이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한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 거버넌스를 형성
      ○ 싱가포르의 경우, 최소 15개 이상의 정부기관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vision)에 설치된 혁신 연구소(Innovation Lab)에는 2명의 행동과 학자를 포함한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부처 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
      ○ 일본의 경우, 환경부 차원에서 2015년에도 에너지 절감과 관련한 행동 경제학적 정책관리 프로젝트 차원의 소규모 넛지PT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에 BEST(Behavioral Science Team)으로 확대ㆍ개편되어 범정부적인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를 주도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사례분석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적용은 행동경제학적 도구를 규제 자체에 적용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과 규제의 집행단계에서 실효성의 증진하고 의도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의 설계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 프레이밍과 정보제시 방법 변경, 기본값의 조정, 현저성과 주목효과의 제고, 그리고 사회적 규범 등이 있음
      ○ 규제집행의 효과성 증진은 행동경제학적 도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집행과정에서 피규제 집단 및 수혜집단의 행동에 변화를 꾀하고 규제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말함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한 세법상의 납세에 대한 순응(tax compliance) 강화인데, 이들 국가는 사회규범을 활용, 이웃 납세자와의 비교, 혹은 세금 납부절차의 간소화 등과 같은 행동경제학적 수단을 통해 상환율을 높이고 있음
      □ 규제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거버넌스가 갖추어야 할 구성항목과 각 항목별 설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조하여 이론적 모델링을 추진
      ○ 1차와 2차에 걸친 조사 결과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관리제도 및 규제관리조직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이론적 모델링에 반영
      □ 행동경제학적 정책관리지침 사례분석
      ○ 세계 주요국의 정부들은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기업 및 일반 국민의 행동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Behavioural Insight Team(BIT),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ma(SBST), Nudge Team을 설치하고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들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모델링
      ○ 이론적 모델링은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구성원리에 기반하며, 자율성(autonomous), 대응성(responsive), 유연성(flexible), 과학성(scientific)의 네 가지 원리가 전반적인 이론적 모델링의 기조를 구성함
      ○ 모델링의 구성은 크게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두 가지 부문으로 구성됨(<그림 3> 참조)
      - 규제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정부 내부의 규제정책 결정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지편향과 오류를 극복하여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규제정책수단에 대한 부분은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지편향과 오류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정책수단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초점
      4.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환경 진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요소들의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원칙적인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의 구축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 및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
      ○ 진단대상 확인 및 구체화, 진단대상별 관련 제도 및 조직관리 현황 분석, 진단대상별 환경요인 분석, 전략적 구축 방안의 도출 단계로 진행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규제관리제도 및 규제관리 조직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로 전환하여 각 개선과제 중심으로 진단 수행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관리제도 및 규제관리조직 설계ㆍ운영방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관리제도 관련 17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과제 배경 및 행동경제학 접근의 특성을 확인하고, 단기적 추진과제 및 중장 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관리조직 관련 7개 조직관리개선 과제에 대해 단기적 추진과제 및 중장기적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제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관리 추진계획안」의 작성
      ○ 행동경제학 기반의 규제거버넌스 설계ㆍ운영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정책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관리 추진계획안」의 형태로 작성
      5.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 방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활용을 위한 진단
      ○ 규제수단에 행동주의적 접근법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ㆍ상황에서 규제수단으로서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과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기존 규제 수단 대체 혹은 보완 타당성에 대한 평가 실시
      ○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 도입의 적합성 진단에서는 규제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피규제자 특성, 규제목표 및 위험ㆍ편익수준)의 세부 지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도입이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함(<표 5> 참조)
      ○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기존 규제수단 대체 혹은 보완 타당성 평가에서는 규제수단별ㆍ규제대상별ㆍ분야별로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가 기존 규제수단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
      - 전문가들에게 5개 분야에 대해 규제 대상에 따라 기존 규제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지 평가하도록 함
      - 이러한 대체 및 보완 타당성은 효과성 평가와 실현 가능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짐
      ○ 이와 함께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기존 규제수단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 경우, 어떠한 도구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적 도구 중 대체 혹은 보완에 가장 적절한 도구를 전문가들에게 평가하도록 함(<표 6> 참조)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도입의 적합성 조사
      ○ 피규제자가 높은 이질성을 가진 경우에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17명(약74%)이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5명(약 22%)
      ○ 규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4명(약64%)의 전문가는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나, 4명(약 18%)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규제의 성과를 관리ㆍ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질문에서는 14명(약64%)이 행동경제학적 도구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고, 4명(약18%)은 이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기업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19명(약 86%)의 전문가가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활용의 선호한 반면, 2명(약 9%)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 규제의 목표가 경제 활성화나 시장 자율성 강화에 있는 경우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18명(약 75%)이었고, 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2명(약 8%)이었음
      ○ 규제가 안전 보장 혹은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의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 도입의 적합성에 대해 긍정적, 중립적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각각 8명(약 33%)이었음
      ○ 불응 시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에서는 4명(약17%)만이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14명(약 58%)은 이에 부정적으로 응답함
      ○ 정부가 관리ㆍ감독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보유한 경우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9명(약 38%)은 행동경제학적 도구의 활용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11명(약 45%)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함
      ○ 규제하고자 하는 상황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도입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6명(약 25%)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6명(약 67%)이었음
      ○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큰 경우에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명(약 4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4명(19%)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적용
      ○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으로 기존 규제수단을 대체하는 경우의 타당성 및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 중 대체가 가장 적절한 도구를 히트맵을 통해 도출하였음
      ○ 규제 수단별로는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 대체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보건ㆍ의료 분야가 기존 규제수단을 대체하는 데 가장 타당성이 낮은 분야로 확인되었고, 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대체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기준규제가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함
      -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및 기술과 규제효과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정보통신 분야는 대체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으로 기존 규제수단을 보완하는 경우의 타당성 및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 중 기존 규제의 보완을 위해 활용하기 가장 적절한 도구를 히트맵을 통해 도출하였음(<그림 5> 참조)
      ○ 규제 수단별로는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 보완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소비재ㆍ서비스 분야의 보완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보건ㆍ의료 분야의 보완 타당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확인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 개발 매뉴얼 도출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단계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적용 적합성 진단은 다음 <표 7>의 진단표를 활용하여 실시함
      - 각 진단지표에 해당하는 경우 1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 적용 여부를 결정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도입 여부는 적합성 진단 결과의 총점에 따라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우선적 도입’, ‘도입 고려’, ‘도입 불확실’ 및 ‘도입 배제’로 판정함
      ○ 기존 규제를 규제수단, 규제대상,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통해 대체가 타당한 경우 적절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를 대체함
      ○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대체된 규제수단이나 대체가 어려운 규제수단에 대해 이의 순응률 확보ㆍ규제성과의 증대를 위해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존 규제의 보완에 활용될 수 있는 행동경제학 기반 도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적정한 도구를 선택하여 기존 규제수단의 보완을 실시함
      ○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실무자가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례 제시를 통해 실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 수단을 적용한 사례는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 정보제시방법 변경 및 프레이밍, 기본값 조정, 주목효과 제고, 사회적 규범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6.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한 규제혁신 거버넌스 개선방안
      □ 규제문제의 인지 단계
      ① 피규제자에 대한 수혜적 규제정책의 허용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피규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규제정책에 대한 정부개입 정당성 논란, 피규제자의 인지오류에 따른 비합리적 선택에 대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
      - (추진과제) 피규제자 수혜적 규제정책 방식의 안전규제 강화, 규제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의 피규제자의 편익분석 강화, 금융규제나 소비자규제 등 정보의 복잡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피규제자 수혜적 규제 정책의 점진적 확대
      ② 예외적 규제적용 대상 설정 방식의 확대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정부규제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선도적 기업 및 개인의 자율성 저하, 비대칭적 규제의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제한적 개입
      - (추진과제) 규제준수율 기준을 통한 규제차등화 방안, 규제문제와 규제대상 간의 비례성 검토 강화, 규제적용의 예비적 기준을 통한 단계별 규제대상 설정방식 제도화, 사후적 규제방식에 대한 규제대상별 예외적 적용 원칙
      □ 규제대안의 발굴 단계
      ③ 행태변화 중심의 규제대안 발굴 및 분석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행태변화를 구체적으로 목적하지 않은 규제대안의 실효성 저하 문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피규제자의 구체적 행태변화의 관리 필요성
      - (추진과제) 피규제자 행태변화 중심의 규제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강화, 성과기반 규제를 포함한 행태변화 중심의 규제성과관리 확대
      ④ 측정-대응 방식의 대안 수립 및 검토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정책의 적용주기 단축과 실효성 제고 필요, 상황변화에 따른 일관되지 않은 개인의 인식 및 선호의 가변성 강조
      - (추진과제)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항목 검토 강화, policy lab 형태의 개방적 규제정책개발 활성화, 예비분석 제도 도입을 통한 측정-대응 방식의 규제개발, 대안개발 목적의 규제시범사업 제도화 및 활용 확대
      ⑤ 대안발굴 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대안 비교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대안 확정 이후 형식적 대안비교에 따른 타당성 검토의 부실, 프레이밍 효과 등 비교대안 설정방식에 따른 선택결정의 왜곡 가능성
      - (추진과제) 규제영향분석 과정의 규제대안 비교ㆍ검토 기준 개발, 규제대안 비교ㆍ검토의 대상규모 확대 및 개방형 대안검토 방식 도입, 규제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규제비용절감의 규제비용관리제 반영
      □ 규제대안의 분석 단계
      ⑥ 규제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보완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합리적 경제인 가정에 입각한 전통적 비용편익분석 결과의 한계,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과 실제 정책적 타당성 간의 괴리
      - (단기적 추진과제) 피규제자의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관점에서의 규제비용편익분석 강화,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규제비용편익분석 수행 지침 개발ㆍ보완, 규제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민감도 분석 적용
      ⑦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한 규제시범사업 활성화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정책실효성에 대한 비판 및 정부정책 전반에 걸친 과학적 정책관리 확대,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한 행태변화의 과학적 측정 강조
      - (추진과제) 규제실증특례와 연계한 규제정책실험 평가기법 및 운영 지침 개발, 규제신설 관련 규제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⑧ 정형성 기준에 따른 규제심사 차등화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심사 규모의 과중에 따른 규제심사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 일상적이고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심층적이며 숙고적인 의사결정의 조화
      - (단기적 추진과제) 규제영향분석 DB 활용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및 검토 체계화, 정형성 기준에 따른 규제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
      □ 규제대안의 선택 단계
      ⑨ 규제대안 패키지를 활용한 규제심사 도입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순차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심사 수행에 따른 체계적 규제검토 한계, 선택결정 단위의 구성방식에 따른 선택결정 왜곡 가능성 우려
      - (추진과제) 연관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심사 패키지 구성 및 심사 수행, 규제목적 중심의 통합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안 도입, 기간 및 소관부처별 규제심사 패키지 구성을 통한 규제총량관리
      ⑩ 시간제약 완화 및 시차적 재검토 적용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심사에 대한 시간제약과 이로 인한 규제심사 부실에 대한 우려, 시간제약에 따른 종합적이고 거시적 대안분석의 한계와 선택결정 왜곡
      - (추진과제) 긴급 규제입법에 대한 사후적 관리 절차 및 기준 체계화,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재검토형 일몰규제 확대, 예비영향평가를 통한 사전검토 제도 도입, 사전 규제영향분석서의 사후적 보완제출 제도 도입
      □ 규제의 집행 단계
      ⑪ 집행실험을 통한 유연한 규제집행방식의 확대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 도입에 비해 집행자원의 부족, 획일적 집행방식에 따른 실효성 저하, 문자화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개인의 행동변화 가능성, 넛지 실험
      - (추진과제)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적극적 관심확보, 규제집행실험 관련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규제권한의 위임을 통한 자발적 규제실험 확대, 지자체 단위의 행동경제학 기반 정책관리조직 설치 지원 및 연계
      ⑫ 규제인지도 제고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 고도화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인지도 미흡에 따른 체감도 저하,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정책적 요구, 정보제공과 정보전달 간의 괴리 가능성, 정보수요자의 관심 및 해독력 고려
      - (추진과제) 규제신속확인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확대 적용, 규제예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규제정보포털의 개편을 통한 맞춤형 규제정보전달 기능 강화
      ⑬ 공동규제를 통한 커뮤니티 중심의 규제집행 활성화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집행을 위한 정부 내 집행자원의 한계, 정부 공권력에 대한 반발, 사회적 규범에 의한 규제준수의 효과성 강조
      - (추진과제) 복수의 자율규제기구(SRO)를 통한 커뮤니티 중심 규제집행 활성화, 공동규제 방식의 규제집행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 마련
      ⑭ 규제집행정보의 축적 및 관리체계 구축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집행정보의 수집 및 축적 부재에 따른 규제집행의 효율성 저하, 과학적 정책관리를 위한 개인의 행동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축적 필요
      - (추진과제) 규제집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기반 조성, 규제집행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규제의 개선 단계
      ⑮ 규제준수율 중심의 사후영향평가 확대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품질관리와 관련해 사후적 관리의 부재 및 형식적인 규제운영 부담, 피규제자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설계의 강조
      - (추진과제) 일몰규제 심사와 연계한 규제준수율 평가의 강화, 집행평가 중심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도입
      ⑯ 일몰제 등 규제개선의 디폴트 규칙 확대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의 활용 미흡, 규제입증책임제 등 디폴트 규칙 활용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 우려, 행동변화를 위한 효율적 방식으로서 디폴트 규칙 활용
      - (추진과제) 효력상실형 일몰규제 제도개선을 통한 적용 확대, 정부입증책임제도의 개선을 통한 실질적 규제입증활동 강화, 규제정책 성과관리를 통한 디폴트 규칙의 체계적 활용
      ⑰ 규제 신설강화 및 폐지완화의 규모 기준 차별화
      - (과제배경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 규제혁신을 통한 정비실적에 비해 규제신설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체감도 증가, 규제혁신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우려,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인 변화의 정도를 통한 체감도 인식의 변화
      - (추진과제)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금액기준 하향조정(현행 연간 100
      억원 규제비용), 폐지ㆍ완화 규제의 비용분석 대상 금액기준 상향조정,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관리에 대한 규제비용적 접근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 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①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제도 체계화 및 총괄관리 기능 강화
      - (추진과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혁신체계 추진계획 수립, 규제혁신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 혁신제도 관리를 위한 조직 강화
      ②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 (단기적 추진과제) 규제정책 영역에 대한 전문적 전담조직 운영 및 일반정책관리조직과의 긴밀한 연계 운영, 업무지침 개발 및 공유, 컨설팅 중심의 지원활동 강조, 개별 전문연구기관과의 제한적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정책총괄국 내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기관 활용 → 규제정책총괄국 내 「행동기반규제관리팀」의 설치 및 지원기능 확대, 주요 규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전담인력 배치
      - (중장기적 추진과제) 규제정책 외에 일반정책 분야에 대한 과학적 정책관리 기능 확대 및 일반정책관리조직과 차별화된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 및 협력적 업무수행 강화, 정부 내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포괄적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규제조정실 소속의 「행동기반규제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연계기능 확대 → 국무조정실장 직속의 「과학적정책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총괄기능 강화, 주요 규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전담부처 설치 → 모든 부처의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조직 간 연계 강화
      □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한 규제정책수단 개선방안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도입은 적합한 상황ㆍ환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피규제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과 전통적
      규제정책수단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그림 7> 참조)
      - 전문가 조사에서 피규제자의 이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의 활용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피규제자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을 활용이 적절하며, 피규제자의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 규제의 효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규제의 성과측정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활용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성과측정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정책수단을 그대로 활용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재설계하여 행동경제학적 시각을 도입하는 것이 규제효과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함
      - 규제성과의 관리ㆍ감독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활용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이는 관리ㆍ감독의 난이도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행동경제학적 규제수단을,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규제성과를 달성하는 데 적합함을 의미함
      - 정보 보유량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이 적합하고, 정부가 기업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의 활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목표와 관련해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과 전통적 규제정책수단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그림 8> 참조)
      - 규제가 경제 활성화ㆍ시장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행동 경제학 기반 도구의 활용이 적합하고, 안전보장ㆍ환경보호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타남
      - 규제 불응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제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나타났음
      - 관리ㆍ감독을 위한 자원과 관련된 평가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활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 위험 및 편익수준과 관련해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과 전통적
      규제정책수단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그림 9> 참조)
      - 규제하고자 하는 상황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경제학적 규제 정책수단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규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에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규제성과를 개선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한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대체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 소비재ㆍ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의 도출이 가능함
      - 규제의 대상이 기업ㆍ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사전승인 및 투입기준 형식의 기존 규제정책수단은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할 타당성이 부족하나, 산출기준 및 정보 규제는 행동경제학적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대체할 타당성이 높음
      - 일반국민이 규제의 대상인 경우에는 모든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행동 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한 대체의 타당성이 있음
      - 이는 대체 타당성이 높은 산출기준 및 정보규제를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규제환경의 개선 및 규제목표 달성의 원활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대체에 가장 적절한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은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 및 주목효과 제고임
      ○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의 도출이 가능함
      - 보건ㆍ의료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행동 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규제대상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규제성과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수준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업ㆍ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 중 사전승인, 투입 기준 형식을 가진 규제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한 대체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중 기존 규제수단을 대체하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
      ○ 환경 분야에서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의 도출이 가능함
      - 특정 상황ㆍ환경에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규제의 위반에 대해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환경 분야에서는 규제수단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만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성과를 개선하는 데 타당함
      -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대체에 가장 적절한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은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임
      ○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전문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의 도출이 가능함
      - 정보통신 분야는 신기술의 도입과 발전이 급격히 발생하는 분야로 규제의 효과 및 성과가 불확실하며, 기술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함
      - 즉, 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의 경우에는 사전승인규제를,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의 경우에는 투입기준규제를 제외하고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규제성과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 중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대체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도구는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이었음
      ○ 금융상품 분야의 대체 탄력성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 금융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승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적인 규제정책 수단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높지 않음
      - 이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상품 관련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가계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강조하는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수단을 활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규제정책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의미함
      - 또한, 핀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의미함
      - 한편,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대체에 가장 적절한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은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임
      □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한 기존 규제정책수단의 보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음
      ○ 소비재ㆍ서비스 분야에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구는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와 주목효과임
      - 이는 소비재ㆍ서비스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이들이 올바른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는데 효과적인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 및 주목효과가 보완적인 행동경제학적 도구로 활용되기에 가장 타당한 것을 의미함
      ○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구는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임
      - 이는 보건ㆍ의료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ㆍ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환경 분야에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구는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 및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임
      - 기존에 마련된 환경기준 등에 행동경제학적 도구인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 및 간단한 정보제공ㆍ공개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규제 대상 집단의 규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환경규제의 성과를 높이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나타냄
      ○ 정보통신 분야에서 행동경제학 기반 규제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정책수단을 보완하려고 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도구는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과 기본값 조정임
      -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은 주로 규제의 강도가 낮은 산출기준 및 정보규제의 보완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기본값 조정은 규제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규제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는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이 적절한 반면, 규제의 강도가 강한 경우에는 규제의 순응을 좀 더 효율적 확보할 수 있는 기본값의 조정이 더욱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임
      ○ 금융상품 분야에 있어서 보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행동경제학적 규제정책수단은 프레이밍ㆍ정보제시방법 변경임
      - 이는 금융상품 분야의 규제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규제 대상자 및 수혜자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ㆍ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이나 제시 시기 등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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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s known to be quite high internationally. However, the private sector’s evaluation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s generally unfavorable. This clearly indicates the mismatch between the supply-side regulatory reform system and reality, which has always been highlighted as a problem in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polic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proposed the redesign of regulations for public welfare and innovation as a national agenda and announced that it would establish a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that can enhance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Despite these efforts to improve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complaints about and distrust for government regulations are still pervasiv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how the regulated and the general public perceive and respond to regulatory polic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ctual regulatory policies.
      Recently,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which can be an alternative way to address the loss of trust in the government due to the in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as represented by liberal interventionism, emphasizes institutional design that can voluntarily lead to positive behavioral changes among policy subjects, thus achieving socially desirable goals without restricting the self-motivation or creativity of individuals. It is known that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can promote voluntary but effective policy compliance in the private sector, and can fundamentally eliminate the burden of regulatory costs arising from compulsory regulatory compliance because government intervention occurs in an indirect and inductive manner.
      Despite the usefulness of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to public and regulatory policy, this approach has been criticized as not being sufficiently understood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 real world. Although a number of countries have published report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to the policy process, discussion on improving systems for an implement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that considers the policy environment of individual countries is still lacking. In addition, policy cases that use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are biased toward the improvement of fragmented regulatory enforcement methods, and comprehensive reviews of the use of behavioral economics in regulatory policies are ra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omprehensive and specific measures for the direct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which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to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his study looked to facilitate discussion on the practical establishment of a basic direction for the design of a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the revision of major regulatory schemes, and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policy measures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our stages. In the first stage, we analyzed the issues surrounding the behavioral economics-based regulatory policy process and proposed a research framework. Specifically, we provided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generated a research framework based on the implications and issue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review.
      The second stage involved the theoretical modeling of the behavioral economics-based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which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policy cases that have employed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In particular, we analyzed and compared various cases of behavioral economics-based regulatory governance and tools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the results, we identified a series of issue-specific alternativ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and constructed a theoretical model for the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with optimal alternatives.
      Modeling implementation was conducted in the third stage, involving the design of regulatory governance and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policy measures so that the modeling results could be applied to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in Korea. More specifically, based on a survey of experts, we identified governance-related task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behavioral economics-based regulatory innovation system and designed regulatory policy measures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Further, we develope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to regulatory governance and regulatory policy measures.
      In the last stage, we comprehensively discussed the analysis results and proposed measures for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behavioral economics in the regulatory policy process.
      We hope that the behavioral economics-based regulatory governance and policy measures discussed in this stud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policies and the level of regulatory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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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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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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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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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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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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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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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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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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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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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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