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58(13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더보기Recently controversy arises over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in Korea. Themain concern on this issue is the intrusion upon privacy. However, we can’t find proper legislationor legal theory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stored in the server of internetservice provider(“ISP”).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Rules of criminal procedure have provisions for search of only material things, not digitalinformation. but current situation makes digital information as one of the objects of search andseizure and the procedure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are not uniform amongcourts and prosecutors.Although ISP stored e-mail contains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and needs strong protection,it is already exposed to ISP and the user has less control over i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ll theinformation irrelevant with a crime can be exposed to investigative agency. An ISP also mayundertake unnecessary tasks to discern relevant information. Unlike the traditional procedure ofsearch and seizure, the cooperation of ISP is essential in the process.A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ISP stored e-mail now,we can only consult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warrants i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In UScase law,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rule offers very weak protection for ISP stored e-mail, and it’s direction is still unclear.I suggest a new type of warrant so-called “communication content warrant”to resolve thisproblem ultimately. It regards ISP stored e-mail as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and requiressame degree of probable cause as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e warrant is executed withISP’s cooperation. The warrant requires high level of description for the object and seeks a balancebetween privacy and efficiency, and provides the right of ISP to challenge the warrant.This new warrant may achieve two seemingly different objectives by protecting privacy andguaranteeing efficient execution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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