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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 농촌마을 대상의 경험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Equity in a Rural Village = Contribution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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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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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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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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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한 이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마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형평성 실태를 평가하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춘천시 동내면 한 마을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겸한 개별선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중심이며, 분석에 필요한 배경 변수는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있는 세대주가 중심이었다. 부과체계 형평성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인자의 보험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ANOYA 분석으로 통계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형평성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한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부과체계의 전체전인 틀이 위협받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대체로 불리하지만 한 가구에서 여러명이 직장에 다니면 이중가입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형평성의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논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미국의 사보험 방식과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차원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보험이 직장보험에 비해 자가부담이 높다. 국가가 농어민의 의료보험료를 직장의 사용자에 준하는 선에서 부담함으로써 형평성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임금근로자에게는 임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수와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 하에서는 형평성 유지가 어렵다 부과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 수준이었다. 이미 고령화 되어버린 농촌지역에 대한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패키지가 필요하다.
Discussions on the equitable contribution i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have not been ceased even aft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program under the single-insurer system finally began in July, 2000. This study examined the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data collected from 119 households in a rural village. The analysis gave special focus to the comparison of contribution rates between salaried and non-salaried workers in the village, Quantitative techniques such as t-test and chi square test were utilized.
The following were found: First, the contribution system of NHl was not equitable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rate. Second, generally speaking, the contribution rate favors salaried workers rather than non-salaried workers. The rate favors non-salaried workers when several family members in a household were salaried workers since all salaried workers should be individually under the system of NHI.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seem appropriate: First. healthcare reform should be reconsidered on a zero base. As long as NHI as a social insurance program cannot meet equity requirements, a private health insurance program cannot be refused at this point. Second, non-salaried workers pay 100%of the health insurance rate, while salaried workers pay only 50%. The current contribution may be equitable, if the Korea government supports 50% of farmers' health insurance rate. Third, in the regulation of NHI. the factors determining the insurance rates of salaried and non-salaried workers were completely different. The factors should be equivalent to establish the equitable contribution system. Fourth, population in the rural village were getting old. A spacial package for the rural elderly in terms of health care system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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