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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송 수행 제한에 대한 소고 = Restriction of Authority and Power to Litigate by the In-hous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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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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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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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4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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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경제구조 및 경제활동의 변화, 변호사의 구성 및 역할의 변동등에 기하여 급격히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사내변호사의 법률사무처리에 있어 선진제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일부 변호사회에서 자치법규로서 회사에 고용됨에 있어 겸직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면서 연간 10건의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사건수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주로 기왕의 법률시장에서의 기존 일반변호사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변호사의 사건처리수 제한은 변호사법상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내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자유로이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비용효율적으로 자기정보의 통제권을 보호받고 회사의 경영정책에 부합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내변호사는 회사에서 법적 전문가로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변호사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오히려 법률시장의 확대라는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현상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에 적합한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규율할 것인지, 사내변호사의 수임사건수 제한을 통하여 이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등의 규제를 없애고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사내변호사를 제도 내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향후의 변호사 업무 및 법률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number of in-house counsel has increas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society and economic activity intherefor and the composition and role of the attorneys in the legal market.
Since the contract between in-house counsel and the company hiring the in-house counsel is interpreted as a contractual employment relationship in nature, the in-house counsel should work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 from and upon the control by the employer. However, according to the internal rules of bar association, the number of the cases which may be represented and handled by the in-house counsel in Korea shall be limited up to 10 cases annually, which in contrast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where no such restrictions exist. The most important rationale for this limitation seems to be the favourable influence it would have on the other lawyers in the existing legal market. However, there is no reasonable basis for this limitation of case numbers handled by the in-house counsel.
The company may enjoy the full protection of its own information. And the company may bring and handle the litigation considering its business policy and full economic benefit through its in-house counsel. Furthermore the in-house counsel may perform its litig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with full authority and power as a legal professional and develop his/her professional ability. Moreover, the increase in numbers of litigation by the in-house counsel may cause the expansion of the volume of the legal market which will also be beneficial for the lawyers, excluding in-house counsel.
In this regard, allowing the in-house counsel to handle the litigation of and for the company without any limitations will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the future work scope of the lawyers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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