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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8. 15. 당시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의 재구성 -헌재 2015. 7. 30. 2010헌라2 등해상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Reconstitu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of August 15, 1948
저자
민선홍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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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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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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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Section 1 of the Local Autonomy Act provides that a local government’s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as used before.” In the light of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to reconstitute the previous boundary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whether an administrative custom recognizing a certain maritime boundary as the boundary between two local governments existed for a considerably long period of time before August 15, 1948 must be reviewed.
This article reviews laws on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wate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Do Governors ha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ver maritime affairs such as permission for fishery business and permission for occupancy of public waters in the colonial era. The laws on local administration and public water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maintained until August 15, 1948. Therefore, except Jeju, which transformed into the Do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Military Control,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two Dos may be confirmed by demonstrating which of the Do Governors exercise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ver the disputed waters. Contrary to the Do governor, the Buyun and Gunsu did not hav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ver maritime affairs from March 1, 1930 to August 15, 1948. Thus, there were no principles of customary law on determining maritime boundaries of the Bu and Gun as of August 15, 1948.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위 규정의 종전 경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해상경계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행정관습이 ‘1948. 8. 15.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어업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등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지방행정 및 공유수면에 관한 법령은 1948. 8. 15.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도로 승격된 제주를 제외하면, 도지사가 쟁송 해역에 행정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밝힘으로써 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윤과 군수는 1930. 5. 1. 이후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1948. 8. 15. 당시 부와 군의 해상경계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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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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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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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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