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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관련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residential Proposal of the Treaty-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저자
강우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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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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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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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23, 2018,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nounced a proposal for an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cluding a proposal to expand the scope of treaties which requires parliamentary approval for its conclusion to include “treaties designated by statutes to requir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has been continuing discussion on the issue of how the current Constitution distributes power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hen it comes to concluding treaties, as well as what the adequate distribution would be in terms of policy; but the recent presidential proposal is unprecedented in both domestic discussions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So a discussion is needed on the issue of whether the presidential proposal changed the current distribution of power, as well as the potential problems the proposal might cause.
For an examination of this issue, the legal nature of parliamentary power stipulated in Article 60, Section 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needs to be clarified. While some writers have argued that the aforementioned article basically means that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jointly conclude treaties, such a view has no basis in the wording of Articles 60 and 73; the more correct view would be that the President exercises sole power in the conclusion of treaties, and that the meaning of parliamentary consent is basically a check on the president’s executive powers.
The main reason for such a check is to prevent treaties that directly aff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from infringing upon the legislative pow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current Constitution has designated “treaties on topics that require legislation” for this reason. On this ground there is doubt on whether letting the National Assembly designate, by legislation, treaties that require its consent for its conclusion is really an adequate means for securing its legislative powers. Abuse of such powers can produce problems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2018.3.23. 청와대는 대통령 주도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헌법 개정안에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동의의 대상을 “법률로 정하는 조약”으로 확대하는 내용(개정안 제64조)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조약의 체결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배분이 현행 헌법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형태의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적은 없었고,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존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배분을 변동한 것인지, △권한배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 소정의 국회 동의가 갖는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대한 해석론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개정 헌법이 국회의 동의대상이 되는 조약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권을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국회동의권의 보다 적극적인 행사가 헌법상 요청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헌법 제60조 제1항과 제73조의 문언에 비추어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 국회동의권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에 대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일정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주된 목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동의의 대상으로 이미 삼고 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동향 역시 국회의 입법권 수호를 위해 제60조 제1항을 어떻게 보다 명확히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기존 조약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 국회가 어떤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것인지 법률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권의 수호의 관점에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회의 상기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권력분립의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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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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