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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籍不符合地 問題의 國家賠償責任과 立法不作爲 憲法訴願審判請求 = The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Legislative O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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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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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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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국가 지적행정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하여 그 본질적 배상책임이 국가에게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현행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입법노력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입법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법이론 및 판례 평석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기본 법리를 규명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세부 논제의 핵심을 기술적(記述的)분석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BR> 연구결과, 지적측량 및 그에 따른 토지이동정리에 있어 공무원의 위법성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그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실질적인 실익도 적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지적불부합 문제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존까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볼 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각하될 소지가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liability for reparation of cadastral non-coincidence lies with the government and whether we can call the National Assembly to account about legislative omissions or not.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have intended to investigate legal principles of issues by annotating the existing documents and judicial precedents. Then, I described the core of a topic for discussion in details.<BR> After studying, we recognized that it is difficult to take the government to task for causing the cadastral non-coincidence apart from cases clearly proved a public servant"s illegality. In addition, we realized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e problem (if someone request) may be rejected because in the similar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taken the position “legislative omissions can be subject matter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only when the Constitution expressly delegates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 but the National Assembly nonetheless fails to act pursuant thereto, or when it is clear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enac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specific persons, but the legislators nonetheless fail to take any legislative measure therefo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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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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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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