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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및 죄수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Appraisal of Essence and Theory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Offences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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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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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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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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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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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하는 전형적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보다 더 중한 형으로 입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은 외형상 고의의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과실범의 결합형태로 나타나는데, 기본적 범죄와 중한 결과 고의범의 결합형태에 대한 처벌입법이 없는 때에 그 보다 불법과 책임이 약한 중한 결과 과실범의 형보다 약하게 처벌하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부득이 등장하게 된 것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이다. 이 경우에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 입법의 틀 속에 중한 결과 고의범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현실에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이므로 단순한 가설적 개념이 아닌 실체를 갖춘 범죄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 중한 결과 고의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이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고의범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결합범이다.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적 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라는 2중적 성격을 보유하므로 중한 결과 고의범은 중한 결과 과실범에 비해 불법이 한층 가중되며 책임요소인 비난가능성 또한 더 높다는 본질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여러 쟁점, 특히 죄수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살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을 주장하는 다수설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불법에 살인의 고의가 불포함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는 바, 이는 중한 결과 고의범은 바로 고의범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판례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일죄인가 상상적 경합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오직 형의 경중만을 제시하는데, 이런 견해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형의 경중과 함께 다른 범죄에서 판례가 제시하는 일반적 기준인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도 함께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has become a reason for legislation of making it severer punishment than compound crimes of basic crime and the severe consequence negligenc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that typical risk incorporated in basic crime is realized. The legislation of 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appears as a form of combined crime of basic crime of intent and severe consequence negligence. Then, it generates the imbalance of punishing the 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more lightly than the sever consequence negligence with weaker illegality while there is no legislation to punish the combined form of basic crime and severe consequential deliberate offence. The concept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evitably appeared in order to resolve this irrationality. In this cas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severe consequential deliberate offence is included in the frame of legislation of true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e. Since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a type of crime recognized by precedents in the reality,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it is not a simple hypothetical concept but it has become one of types of crime with substance. Since severe consequential deliberate offence among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s has become one of the components by being combined with basic crime of intent, it has a characteristics of deliberate offence as a whole and a combined crime at the same time. Intent and negligence possess double characteristics that they are the factor of a component and a responsibility factor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severe consequential deliberate offence owns the essence that its illegality is much more cumulated and its possibility of being criticized is higher when compared to those of severe consequential negligence. Therefore, this essence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shall be always considered while discussing a number of issues about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especially the number of offences. The majority theory argues that it is compound crimes of Negligent Homicid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and homicide when someone committed a homicide with intent of homicide kill by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and its rational behind this claim is that intent of homicide is not included in the illegality of Negligent Homicid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 Since it ignores the fact that severe consequential intent immediate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e offence, it is har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major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judicial precedents aim to compare only the gravity of punishment whether it is a simple one offence or compound crimes when discussing the number of offences of untrue consequential aggravated crime, but I think these opinion are not appropriate. The substantive judgement about whether a crime is one offence or several offences shall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components and the interests protected by law, which are general standards suggested by judicial precedents in other crimes, as well as the gravit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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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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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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