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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당사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 = Legal Status of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Contestation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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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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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행정처분을 행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인권위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수평적인 병렬관계에 있고, 공통된 상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권한쟁의결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록 실질적으로 예산상이나 인사상으로 정부의 관여를 받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정부에 속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권한쟁의심판의 쟁송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권한분쟁을 다투는 헌법재판에서 해결될 헌법문제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으로 풀어갈 과제가 아니다.
인권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무소속 독립기관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며, 국가행정기관 상호간 상하관계와 달리 보유 권한이 갖는 독자적인 성향은 권력구조의 평준화에 맞물려 권한분쟁의 헌법적 속성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 기관소송에서의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송 배제는 권한쟁의심판과의 체계 정립에 따른 결과이지만, 헌법문제에 대한 고려가 수반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기관소송법정주의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부정되는 국가기관의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해석론을 전개하는 이 논문은 항고소송상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분쟁해결절차로의 포섭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인권위의 조직법적 성격을 천착하며, 인권위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논구하여 쟁송당사자로서 인권위의 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결정의 반대의견에 따르더라도, 쟁송당사자로서 국가기관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도 포함된다고 이해하면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쟁의사안이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헌법문제라면 청구요건을 충족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대법원판결의 경우 조치요구를 처분으로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행정위원회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선관위 위원장과 관련된 해석론은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는 시각에서 재론되어야 한다고 본다.
As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mmission,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could be on status of counterpart against disposition. But NHRC is not applicable to the decisions of competence disputes because there is horizontal parallel in relationships with the president concerning the command and supervision system. Thus, although NHRC is actually involved in the government in budget matters or personnel affairs, it does not mean that NHRC belongs to the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NHRC to become a contestation party of the competence disputes judgment. So it is not an issue solved by the plaintiffs' of the appeals litigation, which is a constitutional task to be solv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rial of the competence disputes.
Such the independent agency affiliated with no party as NHRC and CIO(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executes the legal norms and perform the administrative duties substantially and materially. However, unlike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dependent tendency of the jurisdiction is bound to be dominated by the constitutional attributes of the competence strifes in conjunction with the equalization of the public power structure. Needless to say,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petence disputes judgment system results in the exclusion of the competence disputes among the state agencies in the institutional lawsuit, but it is an outstanding agenda accompanied by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question.
In this regards,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retation of the public disputes resolution procedure of the national agencies with no capacity for the party to appeals litigation as plaintiff, based on the statutory restraint of institutional lawsuit in the exceptional case recognizing the plaintiff's eligibility as contestation party.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zational legal nature of the NHRC and inquires into whether the NHRC is set up by the Constitution and granted its own authority by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 and also whether there is a proper neutral institution or appropriate settlement methods to resolve the disputes with other state agencies structured by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even if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is accompanied, it should be comprehended that the national agencies as contestation party of competence disputes judgement are not only the institutions compos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by the statute as well as, and adjudication is allowed and requested when a disposition or omission by the respondent infringes on or is in obvious danger of infringing upon the claimant's competence granted with any disputes on the existence or its scope. Besides there is profound reasons to consider the claim for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disposition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s verdict, but reasoning would be reasoned that the legal property of ACRC(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i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is undoubtedly contestation party. And more the election commission chairperson as state agency does not meet requirements of capacity for being the party to appeals litigation as the plaintiff's eligibility but is endowed with as the contestation party of competence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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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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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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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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