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청대 몽골법과 가축절도죄 = Mongolian Law and the Livestock Theft in the Qing Dynas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18(5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Under the traditional Mongolian law, livestock theft was treated as felony, and this custom was carried on to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To the Mongolians whose livelihood relied on nomadic lifestyle, the so-called four kinds of livestock, namely sheep, goats, horses, and camels, were the most valuable assets, which meant that if livestock theft became prevalent, it could cause social turmoil in the Mongolian region. Thus, even under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severe punishment was inflicted on those who committed livestock theft. While related regulations in early Qing were relatively simple, legal procedure and punishment also underwent changes as Mongolian society changed with time.
The Qing imperial court introduced elements of the central law, the Great Code of the Qing Dynasty to the Mongolian law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ime. Autumn assize(qiushen ), a judicial system of reviewing provincial cases of capital punishment in autumn, was adopted in the Mongolian law to reduce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s who had committed capital offense, and the deportation(faqian )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as a punishment to deport criminals to interior region. Although the number of stolen goods wa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assessment of a case under the Mongolian law in early Qing period, it has undergone changes to differentiate the punishment in a more detailed manner based on the number of stolen goods and the gravity of circumstances. While adopting the principle of “ruling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ary practice” as premise and applying the system of central law to Mongolian law, Qing court sought effective and universal operation of law.
Just as the Qing Code,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Qing empire, was not just a sinicized law that simply succeeded the Ming Cod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could not be lumped together under the term, “sinicization.” In a society where people who came from different customs and cultures living by different standards of legal treatments were existing in a mixture, Qing court could not help being concerned about the degradation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Furthermore, Mongolian law in early Qing fell quite short in catching up to the social changes in Mongolia.
Under the circumstance, as the most reasonable and simple measure, Qing court chose to adopt the central legal system while not dismantling the local law.
Mongolian legal system in Qing dynasty was a marriage between the Great Code of the Qing Dynasty and the traditional penal system of Mongolia. This paper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livestock theft was treated in the Qing dynasty reflecting the local traits and customs of Mongolia and the mode of changes which occurred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law in the Qing dynasty, and furthermore discusses the legal pluralism and flexibility of Qing legal system.
몽골 고유법에서 가축 절도는 重罪로 처리되었고 이런 전통은 淸代 蒙古例에도 계승되었다. 유목을 생계로 하는 몽골인들에게 낙타·말·소·양 소위 ‘四項牲畜’ 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가축 절도가 만연해지면 몽골 지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에 청대 몽고례에서도 가축 절도를 엄형으로 다스렸다. 강희 연간까지 몽고례의 관련 규정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이후 몽골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축 절도범에 대한 재판 절차와 형벌도 변화했다.
청 조정은 중앙법인 大淸律例의 요소를 몽고례에 도입해 시대적 변화에 대응했다. 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秋審을 통해 감등 처벌하는 監候 제도가 몽골법에 도입되었고, ‘發遣’형이 도입되어 內地로 發遣하는 제도가 정착했다. 그리고 贓物의 수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던 몽골법에 장물의 수와 정황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세부적으로 차등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청 조정은 ‘因俗而 治’의 원칙 아래 중앙법 체계를 몽골법에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법 운용을 꾀했다.
청 제국의 특징을 담고 있는 淸律을 단순히 明律을 계승한 중국화된 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듯이 청대 몽고례의 변화를 ‘중국화’라는 말로 일괄할 수 없다. 관습과 문화가 다르고 법적 처우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청조는 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초기 몽고례는 몽골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청 조정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은 지역법을 해체하지 않으면서 중앙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청대 몽골법 체계는 대청율례와 몽골 전통의 형벌 관습이 상호 결합한 산물이다. 본 논문은 몽골의 지역적 특징과 관습이 반영된 가축 절도죄가 청대에 처리된 방식 및 관련 법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청대 몽골법의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청대 법체계의 다원성과 유연성을 논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동국사학회 -> 동국역사문화연구소영문명 : Dongguk Historical Society -> Dongguk history & culture institute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6 | 0.36 | 0.3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8 | 0.4 | 0.758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