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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의 변경방안 모색 = Searching for Ways to Change the Legal Principle on the Belonging of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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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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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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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public of Korea, the inventorism is adopted with respect to the belonging of the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Accordingly, the Invention Promotion Act provides procedures for employers to succeed to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for employee inventions originally belonged to an employee. In Korea, there may be a problem that the employer cannot obtain a patent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s. In the sense that employers have provided employees with the conditions to make employee inventions, there should be a legal mechanism that enables employers to obtain a patent right of employee inventions stab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changing the legal principle on the belonging of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to the ‘employerism’ adopted by the U.K. and the ‘substantial employerism’ adopted by Japan. This measure may lead to objection from the employees’ si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environments in which a higher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calculated than the present by chang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compensation. I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s by reconciling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and thereby promoting the incentives of employees for inventions.
더보기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와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한 종업원이 당해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종업원에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의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자주의’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이 방안은 종업원 측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산정 법리를 변경하여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무발명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직무발명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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