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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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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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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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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practice for the patent eligibility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Based on this, it proposes the proper way of dealing with the patent eligibility of new types of pharmaceutical inventions which may appear in the future.
The current Patent Act limits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to inventions. Some pharmaceutical inventions are on the borderline between invention and discovery. One example is a medical use invention. However, the practice recognize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is invention. Comparative study and the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invention and discovery dictate that patent eligibility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is to be broadly construed unless it is merely a discovery of a law of nature which should serve as the basi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fact that future technical advances will likely open the door for more new types of inventions whose characteristics cannot be easily defined adds weight to this conclusion.
Regarding the invention for medical activity, industrial applicability should not be denied. The concern that a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may be limited by this kind of inventions can be addressed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patents, not by depriving the inventions of patent rights altogether.
특허대상적격성은 특정한 발명을 특허로써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과 관련한 현재 실무 및 그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유형의 의약발명에 대한 특허대상적격성 요건의운용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을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발명 중에는 발명과 발견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도 있다. 의약용도발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특허대상적격성을 인정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다. 의약발명에 관하여는 비교법적 검토 결과 및 발명과 발견의 경계가 모호한 점, 그리고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그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쉽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발명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순수한 자연법칙의 발견에 불과하여 인류가 공유해야 할 기술발전의 토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특허대상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의약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보아 사실상 이에 대해 특허대상적격성을 부정하는 실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의료행위에 관한발명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의사의 치료행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일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특허권의 효력 단계에서그 범위의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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