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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Taxation on Merger Assessment Gain (regarding Supreme Court’s decision, 2015du41463,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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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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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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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Merger Assessment Gain(MSG) can be taxed only when a certain MSG has positive asset value(2015du41463, 2018. 5. 11.). Merging companies usually issue their new stocks to extinguished companies’ shareholders. If values of the new stock’s value were over fair market values of net assets which were transferred to a merging company from an extinguished company, that difference(the Diferrence) would happen to become gains to an extinguished company and also they would become goodwill to a merging company. In case of 2015du41463, the Supreme Court held that goodwill did not have any asset values. Therefore, the Court decided MSG of such a goowill not to be a taxable revenue.
The abov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is hard to be supported, because it was based on misunderstanding of purposes of MSG taxation. The Diferrence constitutes taxable income to extinguished company, therefore, it has to be taxed when merged. However, such taxation can give adverse effects to merger promotion. Therefore, the Corporate Tax Act(CTA) rules are as follows. The Diferrence shall not be taxed to extinguished company at the time of merger. Instead, such Diferrence shall be taxed to a merging company under the name of MSG. MSG cannot be taxed either when merged. Instead, after the merger, MSG shall be taxed over several years through depreciation or sale out of transferred asset. Through that process, the gain of extinguished company can be taxed under the name of MSG, and taxation over several years after the merger can remove adverse effect on merger promotion
This means that taxation to the MSG taxation is related with whether or not an extingushed company would have gains from merging. Therefore, regardless of asset values of goodwill or other asset transferred to merging company, MSG has to be taxed to merging company.
대법원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그를 전제로 합병법인이 인식한 영업권도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의 순자산증가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합병평가차익은 피합병법인이 조세부담을 하였어야 할 합병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합병법인이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다고 함은 합병대가를 적정한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적정한 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합병소득 계산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피합병법인에게는 받은 합병대가의 가액만이 중요할 뿐이고, 그 가액의 적정성은 합병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그를 이연하여 과세하는 기능을 하는 합병평가차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합병대가의 적정성과 영업권 가액의 적정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 여부도 합병평가차익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인식된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 수반 여부에 합병평가차익 과세여부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에서의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영업권 상당가액의 합병평가차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귀착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평가차익은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되어야 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듯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이후 감가상각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상 가치 없는 것, 즉, 자산이 아닌 것을 상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었던 셈이다.
한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초로 한 합병대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가를 이용한 잔여가액계상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든 피합병법인의 당기순손실, 누적결손 등 사유는 합병대가의 적절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미흡하다. 당해 사유들은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심법원은 영업권 가액 산출의 기초가 된 주가가 시장 수급상황 등 원인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으나, 그런 시각을 관철하면 상장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도 시가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주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영업권은 상각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합병평가차익을 합병시 바로 과세하고, 이후 감가상각도 허용하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결론적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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