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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의 법적 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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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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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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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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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에 있어 인권보호는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기업에 있어 인권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종래 기업은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선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인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의 요구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 기업의 조직법적 관점은 주주중심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관점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경우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통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 예방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인권경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is gaining growing attention across the world, and ‘Business and Human Rights’ has become a quite commonly used, familiar term. However, it is not easy to adopt a single definition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as it literally means the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vis-a-vis in relation to the society that it belongs to. Since social conditions differ between countries and periods, corporate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 society also takes different form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ascertain what the actual definition of ‘Business annd Human Rights’ is.
However, when combining different conceptual definitions currently under discussi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efers to an act of considering not only financial performance but also diverse aspects linked to environment, human rights in business operations. Difference may exist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since some may place more focus on human rights or environment or value donation more than others.
Demand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management has recently entered a new phase. With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nd, there are on-going global efforts to standardize ‘Business and Human Rights’ practices. Although most of them are legally non-binding guidelin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to evaluate firms based on such guidelines. In other word, as firms without ‘Business and Human Rights’ engagement are not appreciated in the market, ‘Business and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critical factor for ensuring business survival and sustainable growth.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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