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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 Verfassungsrechtliche Überprüfung, ob sich die Befugnis des Rechnungsprüfungs- und Inspektionsausschusses zur Überprüfung seiner Aufgaben auf die Nationale Wahlkommission im Lichte des verfassungsmäßigen Status der Nationalen Wahlkommission erstreckt
저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1-76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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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헌법기관이다. 3・15 부정선거의 경험으로 인해 탄생되었고, 국내에서는 선관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지만,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그동안 선관위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워낙 컸던 탓에 선관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치권에서 선관위를 흔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다.
그런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의 내부 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이 불법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의혹이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해당 개인이나 기관을 마치 신상털이라도 하듯이 털어보려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헌법기관들의 권한범위와 활동 및 그 한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모두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각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현행헌법 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회계검사가 아닌 직무감찰까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한다는 것은 헌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선관위가 입법기능이나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둘째, 3・15부정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선관위를 정부(즉, 대통령)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아무리 감사원법 제2조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까지 한다는 것은 감사원을 매개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선관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상시화될 경우에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성도 함께 훼손될 수 있다. 대통령이 감사원을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수록, 감사원도 그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상시적 직무감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헌법해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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