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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 The VKI Doctrine 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저자
하충룡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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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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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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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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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VKI법리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VKI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부재하여 각주의 대법원이나 연방하급심법원들은 VKI법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방법원은 대체로 VKI법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고 주법원은 대체로 VKI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방법원이 VKI법리에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VKI법리가 중재합의를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연방중재법이 각주에서 적용될 수 있는 VKI법리보다 우선적용(preempted)하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AT&T Mobility LLC v. Concepcion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는 특별히 약자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VKI법리는 연방수정헌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방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의하여 성립된 법리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VKI법리를 부정하는 연방법원들의 두 번째 논거는 연방수정헌법이 배심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는 동 헌법상의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설시한 점이다. 이 또한 문구대로만 해석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배심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동 연방수정헌법을 해석하면서 배심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구분하여 VKI법리의 배척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판례에서 연방중재법의 적극적 인용과 VKI법리의 배척은 소비자중재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져왔으며, VKI법리의 적극적인 인용은 소비자중재합의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여 왔지만 중재제도의 정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법원의 이러한 이원적인 태도는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소비자거래에서의 중재제도의 인식 확산은 양당사자로 하여금 동일한 정도의 자발성, 의식 그리고 인지성을 갖추게 하며, 이는 소비자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한 약자보호의 논거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VKI법리에 대한 법원태도의 혼재로 인하여 동법리가 소비자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당분간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중재제도에 대하여 특별히 중재관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소비자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중재제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중재에 임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병존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재심리과정에서 소송에서처럼 그다지 격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당사자간의 상식에 기한 합의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해결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업 간의 분쟁이 주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도 중재판정을 통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FTA의 비준으로 인하여 조만간 미국 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중재합의 또한 빈번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미국기업과 중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하며 한국 법원에서 소비자중재합의의 유효성 시비가 일어날 경우 한국도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따질 때는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야 양국 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사이의 중재합의가 소비자중재합의임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중재제도라고 특별히 중재법에 적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소비자가 중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중재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원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절차요건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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