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상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부당판결의 예방 및 그 구제방법 = The precautions of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ordinary co-litigants and remed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55(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소송인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어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토지를 분할하여 점유하고 있는 2명의 공동피고를 상대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제1심과 제2심의 수소법원이 원고의 토지 소유권과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중 한 사람만상고를 제기하고 다른 피고는 제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 해당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 심 및 제2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던 피고들 사이에 상반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유효하다.
그런데 상고를 포기하여 패소확정된 위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실체법상 부당한 판결임은 분명하다. 특히, 위 피고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통상공동소송인으로서 다른 공동소송인과 상반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의 결과가 실체법에 반하여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피고를 구제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부당판결이 당연무효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변론을 거쳐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이 실체법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기본법리인바,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된부당판결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적 근거 및 그 예방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판결을 받은 피고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부당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이의의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 절차법상 구제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고, 실체법상으로도 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Co-litigation is classified into ordinary co-litigation in which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co-litigants can be and indispensable co-litigation in which conflicting judgment between co-litigants cannot be, categorized according by whether the objects of a lawsuit are to be unitedly decided on all co-litigant or not.
For example, when a plaintiff asserting land ownership claims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rent fee against two co-defendants who partitively possess the land, the litigation relationship between co-defendants is ordinary co-litigation. If courts which had accepted a lawsuit a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recognizing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and defendants' possession without permission, and only one of defendants appealed while the other does not, accepting the judgment, and the trial on the appeal remanded after reversal for a reason why it could not recognize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and the court to which the case has been remande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and it was confirmed, there are two valid judgment conflicting each other between two defendants who were co-litigants at the first and second trial.
However, the confirmed judgment to the defendant who renounced right to appeal is clearly unreasonable, as it recognizes the plaintiff's compensation for unjust enrichment notwithstanding denying the plaintiff's land ownership. Specifically, regarding that he did not appeal respecting the court's judgment, that he can encounter another lawsuit from the genuine land owner claiming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defendant by the law.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to relieve him, like in case that one of ordinary co-litigants receives a judgment conflicting the other litigant and considered unjus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unjust judgment is invalid or not.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Civil Procedure Act, confirmed judgment after arguments is still valid even if it is unjust violating the substantial law, without withdrawal by an appeal or a retrial. Therefore, legal basis on validity and precautions of unjust judgment conflicting between co-litigants is to be reviewed.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remedies in procedure laws about whether the judgment can be withdrew by the retrial to relief the defendant, whether the defendant can claim opposing execution to exclusive the executive force of the unjust judgment. Further-more, it reviews whether the defendant is able to claim the compensation for torts or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laintiff in substantial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