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自治事務에 대한 國家等 監督權의 範圍와 限界 = Boundary of State’s Supervision Power on Local Government Affairs
저자
김광수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7-419(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그 운영형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므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할 책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등 감독의 범위를 선언한 대상판결의 의의는 학문적으로 사뭇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구청장은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광역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역시장은 승진임용을 직접 취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두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조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가 포함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법정의견은 법 제169조상의 “법령위반”에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의 입법과 법해석론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의견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반대의견은 입법의 내용 및 법해석상의 차이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보장이라는 목적 아래서 국가 통제의 범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발표자는 이 글에서 전통적 재량통제론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자치사무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판단여지설이 유용함을 주장하였다. 즉,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원이 행정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이를 근거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은 바로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인 판단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정의견은 나름대로 명쾌한 결론을 내렸지만 이와 같은 법해석을 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개입의 여지가 넓어지고 따라서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사무의 재배분과 국가감독 등 통제범위의 조정이 수 있기를 기대한다.
Local autonomy system differs from nation to nation as to what it is like and how it operates. There appear to be increasing concern about it in Korea since the Local Autonomy Act of 1995. Local government, which is entitled to self-governance as a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is under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and higher local government as well. This ruling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in that it cleared up the extent to which central government had a control over the local government.
A mayor of a county promoted a county official whom a mayor of a city had required to be punished for being involved in strike. Mayor of a city revoked the promotion and mayor of a county brought a lawsuit in Supreme Court against mayor of a city.
There are two conflicting legal issues, one of which is whether the order mayor of a city gives to mayor of a county according to section 169 of the Local Autonomy Act extends to abuse of discretion. The court holds that “violation of statutes” in section 169 includes abuse of discretion,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Dissenting opinions are focused on reducing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over local government and, accordingly, securing self-gover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presenter of this paper compared traditional discretion theory with new one (die Vertretbarkeitstheorie) and concluded that when it came to local government’s own affairs, the new theory is much more useful than traditional one. Section 27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provides that court can revoke unlawful or unreasonable agency action does mean that discretionary agency action or inaction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and does not mean that abuse of discretion necessarily leads to “a violation of statutes,” Rather, violation of statutes in discretionary agency action or inaction is enough to be an abuse of discretion.
Regarding “violation of statutes” in section 169 of Local Autonomy Act, court gave us a clear picture. The ruling, however, can increase central supervision to local government. We need to moderate the pow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vise provi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 | 0.3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