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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및 물 이용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Issues for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River Management and Wa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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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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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천관리 및 물 이용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도로개설, 개발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 및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주민의 생명권ㆍ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그 원인도 댐 건설, 수질관리, 물 사용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취수원 이전 등 다양하여 분쟁 양상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나 물과 관련된분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쟁에 대해 단순히 ‘지역이기주의’ 또는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복합문제’ 등의 관점에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분쟁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분쟁해결제도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개별법상 다양한 조정제도가 있는데, 각 제도 간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는 관계법상 대상이 된다면 원하는 모든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신속하고 통일적인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므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정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조정 절차를 보완해야 하고, 실체법적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로서 권한쟁의심판과 「지방자치법」상의 소송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권한쟁의심판은 현행 법제도상 행정소송을 통한 지방자치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다툼이라고 하여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이에 기초한 법적 권한행사에 관한 적법여부 등 법적 다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권한쟁의심판 보다는 항고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전히 항고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제소 규정을 명시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In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rivers and water use. In particular, disputes on the management of rivers and water use are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cluding residents right to life and right of property, and the causes of such disputes are also diverse, such as dam construction, water quality control, water use fees,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water source conservation areas, relocation of water sources, etc. Thus, the number of aspects of the dispute is increasing, and it is also not easy to resolve them. The disputes cannot be settled only in terms of “regional self-centeredness” or “complicated issues involving a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s”. Efforts to resolve them effectively are needed while respecting local governments as much as possible are necessary, and a system that supports such efforts should be developed. Current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clude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volves various mediation systems provided by law. However, exclusive jurisdiction between such mediation systems is not recognized, hindering prompt and uniform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at are currently diversified, and effor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a decision on mediation should be made. In addition, the mediation procedure should be supplemented and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 decision on mediation.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nd a lawsuit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considered as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First of all,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has a systematic significance as a key legal measure to secure autonomy in that the protection of autonom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y all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subject to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without asking whether or not a constitutional conclusion is required. Th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legal arguments regarding whether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exercise of legal authority based on such autonomy are legitimate; thus, they should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rather than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However, there are still grounds for a theoretical argument about whether or no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pplicable, so a legislative discussion for stipulating a relevant provision in a relevant Ac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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