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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상호관계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및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3719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 = The Interrelationship of Security Trust Agreement and Agent Agreement on fund manage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19034 Decided July 9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43719 Decided September 20
저자
유현송 (법무법인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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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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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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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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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담보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 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대출금융기관)는 이미 분양계약이체결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도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만약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분양받은 부동산이 처분됨에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지급하여 주었을 경우 그것이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문제된다.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인 대출금융기관은 당초 대리사무계약 체결에 동의하였고, 뿐만 아니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납입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환가권은 제한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지급하여 주었을 경우에도 이것이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더보기As the cases developers make agreement with real estate trust company such as Security Trust Agreement or Agent Agreement (on fund management) and perform new construction and sales are increasing, legal disputes surrounding Security Trust Agreement and Agent Agreement are often made. When the project is under both agreements and the trusted real estate has to be disposed according to the security trust agreement, there may be a controversy if the first beneficiary (financial institutes) can ask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to dispose real estate which is already sold to end buyer and in such case if the payment to the end buyer may infringe the right of the first beneficiary of the security trust agreement, when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pays back to the end buyer who have to discharge the sales agreement because the real estate that they bought have to be dispos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ight of the first beneficiary is restricted on the real estate which has already been sold (sales agreement is signed),in that financial institutes (the first beneficiary of security trust agreement) has already agreed Agent Agreement and it has been partially paid off with the payment that end buyers have submitted to the trust company according to Agent Agreement. Accordingly, even when real estate trust company disposes the trusted real estate for which sales agreement has already been signed and pays back to end buyer with the disposal payment, it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first beneficiary of security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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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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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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