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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중 발생한 상해와 민사책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 = Injury Occurred in Sports Event & Validity of Civil Liability -Supreme Court 2011. 12. 8. Sentence 2011DA66849, 66856 Judgment-
저자
한삼인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8-10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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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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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sue in the judgment is that “B” (Defendant 1) makes “A”(Defendant 1) take legal responsibility for damages as “B” was injured by having his front teeth broke off after his oral region was impacted by the right shoulder of “A” while “A” was coming down from the air with a ball after he jumped for getting a rebound in the course of a friendly basketball game which “A” had with “B” and others, using half the outdoor basketball court in a college at night.
Generally, those who participate in a sports event bear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hich is a kind of duty to take caution on good faith principle which guides no giving wound each other.
In this case, the judgment is that ‘Defendant 1 shall not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o Defendant 2 as the damages incurred by Defendant 1 to Defendant 2 were occurred within the extent of social responsibility thus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s not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there would be no deficiency on theory construction of the judgment issu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Illegality of Act which identifies integrated negligence and illegality related to the essence of illegality. However, a dispute may arises regarding whether the interpretation corresponds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It seems that, in case Defendant 2 rais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Defendant 1, the theory construction that ‘the claim by Defendant 2 shall be excluded on the grounds that the injuring act of Defendant 1 to Defendant 2 during a sports event is a justifiable act on the basis of the observance of game rules by Defendant 1 (the fact that it falls under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r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as an act with social responsibility (the fact that there is no liability)’ would be more likely to be an attitude of interpretation correspon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사안은,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친선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함으로써 을(피고2)이 갑(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경우이다.
대상판결은,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서로 참가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주의의무인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에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생긴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피고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법성과 관련하여 과실 개념과 위법성 개념을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요건으로 통합하여 파악하는 행위불법론에 근거한 대상판결의 이론구성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실과 위법성을 분리·구별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 경우, ‘피고 1이 피고 2에 끼친 운동경기 중의 상해행위는 피고 1의 경기규칙 준수를 전제로 한 정당행위라는 점(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유책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이론구성이 보다 더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는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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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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