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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선과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Housing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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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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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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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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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1여년간 개편된 주거급여의 제도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변화한 결과, 그리고 한계와 미비점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제도 개편 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거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되어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초 시행 전 예상했던 주거급여 수급자 97만 가구 목표 지원에 비한다면 실제 급여 수급자는 80만 가구여서, 제도 개편 전에서 비하여 10만 가구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였던 정책 사각 지대를 좁이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탈주거빈곤문제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임차 급여의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급자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과부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편 제도의 시행 1년차에 사용대차 지급 원칙, 임차료 검증문제, 수선유지급여의 실시와 관려한 부분들이 제도적 미비점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거급여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주거급여 제도의 난해성, 임대료 부담 기준 부재, 열악한 거주 여건은 향후 주거급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협력형 주거급여 전달 체계는 보장기관과 전담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교류로 주택 조사의 범위를 넘어 수급자의 상향 주거이동 연계 지원과 탈주거빈곤을 유도하여 주거 자립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nsforming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benefit system that was revised with the introduction of customized benefit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 changed effect and limitations over the past one year.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redesigned for expanding the coverage of beneficiaries eligibility criteria, alleviating rent overburden and improving their housing quality. Though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over the past year, the number of recipients receiving housing benefit (800,000 households) falls short of the government target of 970,000 households.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e revision was to reduce the blind spo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but these transformation has done little to achieve that goal. Housing poverty is another problem to be solved. Although the revised housing benefit system has helped alleviate rent overburden for recipients to some extent, about half of the housing benefit recipients are still suffering the pressure of rent burden. Poor housing conditions did not also be improved. Limitations such as rent-free recipients, rent verification, and in-kind support revealed in the implementation.
To resolve these issues, central government need to simplify the current housing benefit system, define affordable rent burden criteria, improve housing quality and institutional imperfect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nd LH as authorized housing inspector involved in the delivery of housing benefit services should actively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for not only conducting housing investigation, but also assisti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out of housing poverty and help them move up the housing ladd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4-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2.12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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