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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지배’와 ‘법의 지배’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 A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Rule of Algorithm’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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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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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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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2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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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Law’ is a contested concept which ha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political stances, philosophical views, social and cultural norm, etc. The concept of algorithm is difficult to define uniformly and furthermore,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Algorithm’ is even unfamiliar. This article casts doubt on the easily anthropomorphized AI conception behind the popular question such as “Can AI replace humans?” It puts ‘algorithm’ and ‘law’ in place of ‘AI’ and ‘humans.’ And then It is assumed that ‘the Rule of Algorithm’ is a phenomenon causing a crack in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Traditionally and typically ‘the Rule of Law’ is a conception based on the distrust of humans’ arbitrary decision-making. An understanding that presents human intervention as a condition of ‘the Rule of Law’ makes two interpretation possible. On the one hand, an anthropocentrism is revealed or enlightened as a reaction to the phenomenon of ‘the Rule of Algorithm.’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doesn't consider the phenomenon of ‘the Rule of Algorithm’, is required to be rebuilt into the more neutral conception which humans can be compatible with machine(or algorithmic system). Although these two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the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age of algorithms needs to be understood in a broader sense as ‘the distrust of the generalization or universalization of specific and arbitrary decision-making.’ Hence, ‘the Rule of Law’ can be rebuilt as the conception that all logic and knowledge used in the process of law making, whoever or whatever is involved in that process, needs to be criticised reflectively. It is not important only to quickly summarize or organize the discourses about AI issu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complex scientific technologies and the variation of global/domestic policie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enlarge some new discussions spontaneously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future of AI or legal studies.
더보기‘법의 지배’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논쟁적인 개념인 것처럼 ‘알고리즘’, 나아가 ‘알고리즘의 지배’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생소하기까지 한 개념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대중적인 질문이 갖는 인공지능의 성급한 의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과 사회의 체계로서 ‘법’을 질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에 대치시키고, 오랜 역사를 갖는 ‘법의 지배’ 관념에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알고리즘의 지배’를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입’을 요건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의 반작용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측면이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이 이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기존의 ‘법의 지배’ 관념을 흔들어 인간과 기계(알고리즘적 시스템)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중립적인 관념으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 해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에 담겨 있는 ‘특수하고 자의적인 결정의 일반화에 대한 불신’은 법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든 법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논리와 지식에 대한 성찰적인 비판과 재귀적인 의문을 요구하는 관념으로 재구축될 수 있다. 복잡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국제적・국내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행하는 개념을 쫓아 ‘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빠르게 정리하고 다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미래 또는 법학의 미래가 될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의를 자생적으로 펼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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