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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A Legislative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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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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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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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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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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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개념은 논자의 입장에 따라 유사 개념인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되면서,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 정확하게 합치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변함에 따라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의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측면으로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 사기(死期)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 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가 논리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존엄사 입법을 위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치료중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뇌사판정기준’, ‘명확한 회복불능의 판정기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기준’ 등을 먼저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존엄사 허용 이전에 치료중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치료목적보다도 ‘삶을 마감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존엄사 입법과 더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n Korea is mingled with the similar concepts of ‘withdraw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 ‘assisted suicide’, etc, on an advocate's own point of view. It is also difficult
matter to classify the concepts and to make legislative measures because the meaning of ‘death with dignity’ has been changing and it does not exactly square with the meaning from the general classifications on euthanasia. Although the concepts of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are ambiguous, however, for the legislative measure of ‘death with dignit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limit the discussion, in which the right to self-decision of terminal patients is respected in the best, and the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for the prolongation of life should be ceased. Even though the section 252 ① of the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a person who kills another upon ones request or with ones cons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nor more than ten years, some criminal law scholars argue that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under required conditions would be a circumstance precluding illegality of the activity. However,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n the learned circles of criminal law does not make so many uses. Because euthanasia which i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conditions is logically vag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death with dignity or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conclusion, I think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ath with dignity. First, the decision of ‘pationts fallen into persistent vegetative state’ or ‘terminal patients’ should establish a medical standard with a clear and accurate procedure. Second, although it is important to discuss about whether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should be admitted or not, we should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decision-making authority providing with its duties and supports if it is admit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ndard of the right to agree from a substitute instead of an unconcid. patient's declaration of intention.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a chance to declarehiis/her intention preparing for the case that the patient might be unconcid. in near future. Fd.rth. pacase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ment, we should provide the extent of treatment withdrawal in the concrete. In this a case, we should also establish standards for ‘brain death decision,’ clear and accurate decision of recovery impossibility, and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inally, we might consider the method in which we institutionally allow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medical treate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 which is called as ‘Hospice’ before we make the Death with Dignity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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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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