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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이용과 통계 학술연구 목의 데이터 처리」에 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and data processing for statis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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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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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이용은 정보공개청구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 공공데이터법과 정 보공개법은 데이터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특히 공공 데이터법은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정보공개법 자체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용이하지도 않다. 그러나 특히 공공데이터 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 영업비, 저작권 등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법은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를 균 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데 이터법은 이념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체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메커니 즘을 구비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성격, 이용계획 의 내용, 이용자의 신뢰성 등을 심의하여 개별 이용자 단위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법률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용자와 데이터 이용계약을 체 결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특수조건적인 이용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으므로 데이 터 비식별화 조치, 개인재식별화 방지, 공공데이터 이용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이 아울러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은 공공데이터 내지 정보의 개념정의에서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이용⋅제공의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성 데이터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공공데이법,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분쟁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성이 강한 데이터에 관한 사안들이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 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사항을 일정 부분 내부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성이 염려되는 공 공데이터에 대해 익명화, 가명화 등의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appropriate safeguards) 를 취한 후 일정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 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 공공 데이터의 영리적⋅상업적 이용에까지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역사적, 정치적 경험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외국 의 이론적 논의를 그대로 수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의 데 이터 이용’은 가명정보 내지 비식별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중 사회적 의미가 큰 데이터로는 민 감정보인 의료데이터를 꼽을 수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 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의 관점에서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특 례 규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민감정보에 관한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의 특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under ‘Public Data Act(Open Government Data Act)’ and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Freedom of Information’ are in a very close relationship in Korea. In regard to the access and use of the data, ‘Public Data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both provide us with almost the same result. Particularly, ‘Public Data Act’ has its own peculiarity of permitting the commercial use of open government data. It is not theoretically easy to restrict the purpose of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as ‘Freedom of Information Act’ itself does not limit the purpose of disclosure claims. However, ‘Public Data Act’ ought to have its own measures to manage various concerns in a balanced way. Because when using open government data commercially, there is a possibility to infringe one’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copyright, etc. For this, ‘Public Data Act’ shall secure a systematic ‘Data governance mechanism’, in lin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ore specifically, it needs to legislate the measures such as when offering sensitive public data on an individual bas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data, plan of the use and the requestor’s reliability. It is also required to make legal means where data providers could make data use agreements with the users or they could impose special conditions on the users dealing with the data which might infringe others’ privacy. Lastly, considering that the privacy protection is the key point of the data governance,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cluding data de-identification, prohibition of re-identification of data subject and transparency improvement in th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both incorporate all kinds of data into their definition of the data/information. But they prohibit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use and offering data. From the premise above, both ‘Act’ do 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most of the disputes over the open government data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for the amicabl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Act’ must tackle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view of saf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t would be advisable to use open government data that would be likely to infringe others’ right, in limited scope, with appropriate safeguards such as anonymization or pseudonymization. To achieve this, we need to discuss whether “the purposes of statistics or scientific research” in article 18-(2)-4 unde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uld cover the commercial/profitable use of open government data. However, as the above issue depends on our society’s own historical or political background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irectly adopt the theories from the other countries. And since “The use of data for statistical results or scientific research” is the matter of ‘pseudonymization or de-identification information’, clear understanding of such concepts is also required. Finally, for health informa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sensitive data in our society, there is a room for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data use. Because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can handle the health information only with an approval from the data subject or the other law system. Even if some exceptional provisions for pseudonymization data are to be legislated, such provisions shall be the preemptive regulations for Article 23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deals with sensitiv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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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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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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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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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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