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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무교육제도와 보육제도 = Mandatory Education from Kindergarten: Exploring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as Part of Efforts to Reform the South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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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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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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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educational system in North Korea in order to draw on points of discussion for educational reform in the South Korean system. Currently in South Korea, primary education begins at Grade 1 at age 6; kindergarten remains an optional pre-school level which only children of families who can afford and choose to opt, attend. In North Korea, however, mandatory education from age 5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out the nation since 1 September 1975 when the 'Our Socialism' doctrine established the 11 year obligatory education system. North Korea has placed a strong focus on education of its people as part of its efforts to raise 'revolutionary new men of loyal self-reliance'. Education became a tool by which the government could assume control over the masses and solidify its communist propaganda. Further changes in the Cultural Educational Laws made in the 1990s further supplement this focus. While this paper does not espouse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education in South Korea at the kindergarten level for the same purpose as North Korea's aim to indoctrinate the nation, it provides the North Korean model as a point of discussion for future reform in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model whereby a solid educational foundation from the kindergarten level is accessible to all children, despite their economic status. The South Korean system should consider adopting mandatory education from the kindergarten level instead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by families who can afford to send their children to pre-school (kindergarten) in order to gain advantage in the compet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와 보육제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통일과정에서 통합된 유아교육학제를 만드는 데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북한정권의 창건과 함께 강조되어 왔으며,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북한은 사회주의제도의 핵심 및 성공모델로 의무 교육제도를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다. 1975년 9월 1일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5세아의 유치원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북한은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1976년 4월 29일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공포하고 육아 및 유아교육문제를 국가사회가 해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사회 육아를 통해 여성이 자녀 양육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사회노동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어릴 적부터 집단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조기교육의 기본원리를 채택한 것이다. 1990년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법령은 빠르고 새롭게 정비되어, 1999년 3월 4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수정보충되면서 그 내용과 폭을 넓혀 교육부분에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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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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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72 | 2.72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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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2.67 | 3.087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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