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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형상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hapes as an element constiuting th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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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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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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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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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or not to recognize a shape-only design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copeof design right. Acording to the view that denies a design only for shape, theapearance of the product always exists in the form of a mixture of shapes,ornamentation and colors. Therefore, they critcize that the recogniton of a shape-onlydesign ignores this reality and admits design that exists only in abstract. However,acording to this view, suficient protection for the design of the shape alone is notachieved, and the imitation of the design is widely alowed, which hinders the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A design only for shape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folowing reasons. First, theshape of the product is where the designer's creative eforts are concentrated, and if theaplicant wants to protect the shape only, it should be made posible. Second, the designprotection law uses expresions that presupose the existence of design only with shapesin many places. Third, it is posible to specify the design only for shape in the registereddesign and the published design, and the third party has no dificulty in distinguishingthe design of the shape only. Therefore, even if a shape-only design is recognized, therewil be no confusion in practice. Fourth, if the design of the shape alone is not recognized, the scope of the right of the design becomes to narow and the imitationof the design is widely alow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industry, it isnecesary to recognize the value of a shape-only design and protect it from imitation.
Even if it recognizes the shape-only design,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oblemof design utilzation in the outside area of similarity judgment, but should directlyrecognize its role in similarity judgment of design. Since the shape-only design isintended to recognize the scope of rights by designating only the shape, only the shapespecifed in the scope of rights should be compared in the judgment of similarity. In thisway, developing the problem of shape-only design into a like-with-like test in a sceneof similarity judgment is much simpler than solving the problem of design utilzation.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물품의 외관은 항상 형상․모양․색채가혼연일체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무시하고 관념적․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이 견해에 의하면, 창작의 핵심이 물품의 형상에 있는 경우에 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되고, 디자인의 모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된다. 출원인이 형상만의 도면을 출원한 경우에, 거기에 무모양․일색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출원인의 의도와도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물품의 형상은디자이너의 창작적 노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만일 출원인이 형상만에 대하여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디자인보호법은 형상만으로 된디자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등록디자인과 간행물 기재 디자인에서 형상만의 디자인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3자도 그러한 형상만의디자인을 파악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더라도제도상의 혼란이 발생할 염려는 크지 않다. 넷째,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해지고, 디자인의 모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결과가 된다.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형상만의 디자인을 인정할 경우에, 이를 유사판단의 외연에 있는 디자인 이용관계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직접 디자인 유사판단의 장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형상만의디자인은 형상만을 특정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유사성 판단에서도 권리범위로특정된 대상(형상)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성 판단의 장면에서, 같은 대상끼리의 비교라는 법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용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명한 법리가 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9 | 0.59 | 0.6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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