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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상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와 위헌성심사기준 ― 청소년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중심으로 ― = The Standard to Review Constitutionality of the US regulation against Materials Harmful to Minors - Concentrated on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
저자
박정훈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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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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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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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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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hereinafter referred as “CDA”), congress had tried to establish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hereinafter referred as “COPA”) as a son of CDA narrowing the regulation against protected speech of adults in order to prevent minors from accessing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Very right after enactment of COPA, civil unions lik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brought a lawsuit to seek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COPA. It took more than ten (10) years to be resolved with permanent injunction against COPA in the Supreme Court denying the certiorari January 21, 2009. The case law on COPA shows us what standards apply whether the statute against the Internet is not constitutional.
This thesis deals with strict scrutiny standard and others to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government's burden of proving that there is no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than regulations of the statute to achieve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the vagueness doctrine on the term of the statutes such as “minors” and “community standards,” and the overbreadth doctrine with average person's viewpoint.
To conclude, case laws of COPA may show that there are a lot of issues on unconstitutionality against Youth Protection Law in Korea in the view of vagueness doctrine and overbreadth doctrine. Furthermore, people can find appropriate attributes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materials on the Internet harmful to minors, referring legal arguments on COPA.
1997년 통신품위법(CDA)이 위헌판결을 받자 미 의회는 이 법의 후속 법률로 인터넷상 존재하는 성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 명확한 자료들(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의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성인들의 표현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좁게 하여 1998년 청소년온라인보호법(COPA)을 제정하였다. 그러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시민단체들은 COPA 역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COPA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 연방법원의 위헌성심사는 무려 10년 이상, 그리고 예비판결과 본안판결을 포함하여 총 10여회의 재판을 통해 2009년 1월 21일 연방대법원이 COPA를 위헌이라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COPA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례법리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유해정보는 물론 인터넷상 일반적 표현의 규제입법이 어떠한 경우에 위헌인지 종합적인 심사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COPA에 대한 연방법원의 위헌성심사기준은 첫째,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규제수단(the least restrictive means)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문상 “청소년”(minors), “공동체 기준”(community standards)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명백성원칙(Vagueness doctrine)이 적용되므로, 법령 자체가 모호하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셋째, 의회는 광범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광범위한 입법금지원칙(overbreadth doctrine)에 따라 법령의 적용 여부가 평균인의 관점에서 알 수 없다면 위헌으로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OPA사건을 통해 나타난 판례법리는 현행 헌법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수용 가능한 내용이며, 이에 의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된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에 관한 규제법령은 명백성원칙과 광범성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 요소가 많으며, COPA사건에서 제시된 법적 논쟁을 참고한다면 이후 이들 관련법제의 바람직한 해석기준과 개정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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