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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관련법 개정에 따른 직업공무원제의 도전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Herausforderung zum Berufsbeamtentum nach dem Dienstrechtsreform in Deutschl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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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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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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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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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Thema des Beitrags behandelt die Dienstrechtsreform in Deutschland nach dem Jahr 2006. Das Institut des Berufsbeamtentums wird von Beamten als ein sicheres Nest gedacht, aber von anderen als ein Hindernis zur modernenen, effizienten und flexibilisierten Verwaltung vorgeworfen. Der “öffentliche Dienst” in Deutschland ist eine zweispurige Institution, die zwei formal unterschiedliche Dienstverhältnisse kennt: jenes des Beamten, der hoheitlich ernannt wird, und jenes des Vertragsbediensteten, den man durch privatrechtlichen Vertrag beruft. Heutzutage hat sich das Gewicht mehr zu den Vertragsdiensten verschoben.
Im Jahre 2006 wurde die Dienstrechtsreform in Deutschland angefangen: Zuerst durch die Föderalismusreform I eingeführt. Die Übertragung von Gesetzgebungsbefugnissen vom Bund auf die Länder im Bereich des öffentlichen Dienstes. Die bislang in Art. 33 Abs. 5 GG veranker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sollen nach dem Willen der Reformgeber nicht nur geregelt, sondern auch fortentwickelt werden. Laufbahnen, Besoldung und Versorgung der Landesbeamten sind also nunmehr ausschließlich Ländersache. Danach haben sich die Länder die eingene Dienstrechte erlassen. Es ist nicht zutreffend, wenn in der Rechtsprechung darauf hingewiesen wird, die Fortentwicklungsklausel beziehe auf gar nicht auf die hergebrach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sondern lediglich auf das öffentlichen Dienstrecht. Bis jetzt hält sich das BVerfG dies.
Bei dem Beamtenrechtspraxis in Korea spielt sich die Meinung des Verfassungsgerichts eine große Rolle. Das KVerfG betont immer wieder den gesetzgeberischen Ermessensspielraum bei der Gestaltung des öffentlichen Dienstrechts. Die Besonderheiten des Beamtenstatus lassen sich politisch nur so lange rechtfertigen, wie die Beamtenschaft die an sie gestellten hohen Anforderung erfüllt.
Ziel des Beitrags ist es, die eingeleiteten Reformen der Gesetzgebungskompetenz und die öffentliche Dienst in Deutschland zu Korea vorzustell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Vereinbarkeit mit den hergebrachten Grundsätzen des Beamtentums noch zeitgemäß geprüft. Zu diesem Zweck werden zunächst die strukturellen Besonderheiten des Föderalismusreform I. Der Beitrag schließt mit einem Ausblick auf den weiteren Reform- und Forschungsbedarf des koreanischen Beamtenrehcts.
공근무에의 전념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국가가 공무원에게 평생직업과 생활보장을 배려해주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에게는 무한한 장점일 수 있으나, 작은 정부, 효율성,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현대행정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공무수행을 공무원과 사법상 계약에 의한 계약직 공근무자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는 독일의 경우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과 정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2006년 연방제 개혁 I 을 계기로 공무원관련법을 정비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전래된 내용에의 변경가능성을 시사했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각 주는 각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공무원법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의 제정만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전래된 원칙, 내용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무원제도의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해진다. 아직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도입된 “발전”을 좁게만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비교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논문은 독일의 공근무제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똑같이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독일과 한국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게 해석되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헌법 제7조의 공무원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 많은 참조를 하고 있는 독일의 직업공무원제의 전래된 내용들이 2006년 이후 어떻게 주 법률로써 구체화되고,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도보장으로 이해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을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진 공무원법관계에서 독일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고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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