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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별 적실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ropriacy of different superintendent election policies
저자
기현석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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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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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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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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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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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cent superintendent elec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instate discussions on the current election policy. Howeve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ade by different parties brought about a varieyt of opinions with their own pros and cons which made if difficult to reach a concrete agreement on which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one in the Korean context.
Related to this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 the past, provided three consitutional values — democracy, local self-government, and educational autonomy — as a yardstick to evaluat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Based on these values the aforementioned sugges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ty interference and the availability of local direct el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local direct election is relatively limited to achieve democracy; on the other hand, alternatives such as the running mate policy, which requires direct election, bring about concerns because it may be viewed as violating political impartiality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here that the current local direct election should be maintained on the grounds that a light level of party intervention is allowed — which allows a political liaison between candidates or co-registering system - in order to solve the representativeness problem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that have been raised in the past.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최근 다시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실성에 관한 논의는 다소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제도의 적실성을 판단할 기준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법적 판단기준을 통하여 교육감 선출을 위한 여러 대안들의 적실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판단기준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상 가치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자의 행위규범으로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여러 대안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현행의 주민직선제는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에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로막혀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러닝메이트제와 같이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앞서의 문제 해결에는 충실하겠으나 교육자주, 특히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위반한다는 논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최근에는 정당에게 약한 수준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나 공동등록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등에도 비교적 유리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간의 일종의 반비례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형의 대안이 현시점에서 가장 적실성을 가진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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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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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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